식약처 나트륨 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 내용 체크 안 해 라벨 재작업한 사례을 설명하는 블로그 대표 이미지.
나트륨 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 내용을 검색하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헷갈립니다. 식품 제조 현장이나 유통 단계에서 단순히 '덜 짜게', '덜 달게'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라벨에 저감 표시를 했다가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개정된 고시 번호와 일자를 확인하지 않아 이미 제작된 수만 장의 라벨을 폐기하고 재작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양성분 강조 표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 30초 핵심 요약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개정해 왔습니다.
2. 최신 고시는 제2025-68호(2025.10.20.)이며, 적용 품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3. 영양표시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400건 이상으로, 기준 미숙지로 인한 라벨 재작업 리스크가 큽니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자사 제품이 저감 표시 대상인지 반드시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 히스토리와 중요성
2. 영양표시기준 위반 실태 및 라벨 재작업 사례 분석
3. 실무자를 위한 최신 고시 적용 가이드 및 대응 전략
1.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 히스토리와 중요성
식품 제조사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발행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고시)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이 기준은 2021년 제정된 이후 거의 매년 개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한국식품기술사협회와 (재)식품안전상생재단이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단순한 함량 감소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위 3개 이상의 유사 제품 평균값과 비교하여 일정 비율 이상 줄여야만 '저감'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자사 기존 제품 대비' 수치만으로 라벨을 인쇄했다가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고시 번호 | 개정/제정 일자 | 주요 특징 |
|---|---|---|
| 제2021-104호 | 2021.12.10. | 나트륨 저감 표시기준 최초 제정 |
| 제2023-65호 | 2023.10.05. | 당류 저감 표시 도입 및 대상 확대 |
| 제2024-63호 | 2024.10.17. | 면류, 만두류 등 세부 품목 기준 보완 |
| 제2025-68호 | 2025.10.20. | 최신 평균값 반영 및 적용 품목 확대 |
이처럼 고시가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실무자는 인쇄 직전 반드시 식품안전나라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2025년 개정안의 경우 당류 저감 표시 적용 확대 품목에 대한 평균값이 새롭게 산출되어 적용되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평균값은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과거에 통과되었던 라벨이라도 재인증 시점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영양표시기준 위반 실태 및 라벨 재작업 사례 분석
👉 매출 120억 이하 영업소 영양표시 유예기간 착각해 적발된 구조
Medical World News가 보도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영양정보 표기보다 실제 함량이 높거나 낮아 적발된 식품이 최근 5년간 4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검사 품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수치인데요. 특히 다이어트나 건강을 강조하는 제품군에서 나트륨과 당류 함량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검사 결과를 보면, 411개 품목 중 22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단순히 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유통 중인 제품을 전량 회수하거나 이미 인쇄된 라벨 위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재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직접 써보니" 라벨 수정 작업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주더라고요.
| 연도 | 적발 건수 (건) | 출처 |
|---|---|---|
| 2020년 | 129 | Medical World News |
| 2021년 | 128 | Medical World News |
| 2022년 | 68 | Medical World News |
| 2023년 | 64 | Medical World News |
적발 건수는 2020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이는 식약처의 지속적인 계도와 가이드라인 배포 덕분이지 기준 자체가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식품안전나라에 공시된 실태분석에 따르면 국민은 하루 평균 섭취 나트륨의 50% 이상을 면류, 김치류, 국·탕류 등에서 섭취하네요.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저감 표시 기준은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주의하세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는 '상대적 기준'입니다. 자사 제품의 함량이 절대적으로 낮더라도, 식약처가 고시한 동종 업계 평균값보다 충분히 낮지 않으면 표시가 불가능합니다. 개정된 고시 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라벨을 인쇄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3. 실무자를 위한 최신 고시 적용 가이드 및 대응 전략
라벨 재작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 회사의 제품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의 적용 대상 품목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신 가이드라인(2025년 기준)에 따르면 면류, 즉석섭취식품, 만두류 등에서 적용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에서 제시하는 계산식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25% 감소'라고 홍보하고 싶다면, 시장 점유율 상위 3개사 제품의 평균값을 산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재)식품안전상생재단에서 제공하는 민원인 안내서에는 이러한 산출 방식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소수점 단위에서 어긋나도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시 원문을 최종 검토하세요. 인쇄소에 파일을 넘기기 전, 고시 번호 제2025-68호에 명시된 최신 평균값과 비교했는지 재검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이건 좀 별로였어요"라고 말할 틈도 없이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식품안전나라를 매일 모니터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산별로 대응하자면, 소규모 업체는 식약처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규모가 있는 기업은 한국식품기술사협회와 같은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초기 검토 비용이 라벨 수만 장을 폐기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하려면 자사 기존 제품보다만 낮으면 되나요?
아니요.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위 3개 이상의 유사 제품 평균값보다 일정 비율(예: 10%~25%) 이상 낮아야 표시가 가능합니다.
Q2. 최신 고시 번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식약처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은 제2025-68호입니다.
Q3. 영양표시기준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당류 저감 표시 기준도 나트륨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기본적인 틀은 유사하지만, 품목별로 적용되는 평균값과 저감 비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의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가이드라인은 어디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식품안전나라 또는 (재)식품안전상생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민원인 안내서 형태의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라벨은 단순한 포장지가 아니라 소비자와의 법적 약속입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재작업 사례들은 결국 기초적인 법령 확인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여러분의 제품은 현재 최신 기준에 부합하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실제 겪으신 라벨 관련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 참고 자료 및 출처
[PDF]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aioloz.co.kr)
나트륨 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당류 저감 표시적용 확대 품목의 나트륨·당류 평균값('25.11. 기준) (www.foodpe.or.kr)
행정규칙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www.cf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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