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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약처 기준 변경 후, 식당들이 가장 헷갈리는 표시 포인트

안녕하세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으로 식당 업주분들의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 접하셨나요? 특히 냉동식품을 해동해 사용하는 경우나 주류의 열량 표시, 그리고 '무당'이나 '무가당' 같은 문구 표기 등 여러 부분에서 혼란을 겪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식당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표시 포인트들을 짚어보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 식약처 기준 변경 후, 식당들이 가장 헷갈리는 표시 포인트 - 10 내용을 정리한 정부지원금 안내 이미지

💡 식당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식약처 표시 기준 변경점

👉 같은 조건인데도 식당마다 결과가 달랐던 표시 기준 차이

최근 식약처에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들이 생겨났어요. 특히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오인·혼동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현장의 식당 운영에는 예상치 못한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답니다. 주로 간편조리세트처럼 여러 식재료가 섞이는 경우나, 건강과 관련된 문구 표기에서 복잡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 냉동식품 해동 후 냉장제품 제조 시 표시 명확화

가장 많은 혼란을 겪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냉동식품 해동 후 냉장제품 제조' 관련 표시예요. 간편조리세트나 밀키트 등을 판매하는 식당에서는 냉동 상태의 원재료를 해동해서 사용한 뒤, 이를 '냉장 제품'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경우에 대한 영업자들의 해석이 다양하다 보니, 어떤 기준으로 표시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동일하게, 단순히 해동만 하거나 해동 후 분할 포장하여 냉장제품의 구성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내용을 명확히 했어요. 즉, 냉동 상태였던 재료를 해동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해동 후 냉장제품'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냉동 제품을 해동한 후 가공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냉장 제품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 냉동식품 해동 및 재가공 관련 표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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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표시 기준혼란 발생 여지
단순 해동 또는 분할 포장 후 냉장 재료 사용'해동 후 냉장제품'으로 표기 가능 (기존과 동일)낮음
냉동 제품을 해동 후 추가 가공하여 새로운 냉장 제품 제조별도 가공 여부에 따라 표시 기준 달라질 수 있음. 상세 확인 필요.높음

 

🍺 주류 열량 표시, 더 잘 보이게!

주류의 열량 표시가 잘 보이지 않아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제는 주류의 열량 정보를 소비자가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을 강화했어요. 단순히 표기하는 것을 넘어, 열량을 '크고 굵게'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예요. 식당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 메뉴판이나 병 라벨에 이 열량 표시가 눈에 잘 띄도록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생긴 거죠.

 

🌈 천연색소 제제 색가 표시 대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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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색소류 제제에 대한 '색가' 표시 기준도 명확해졌어요. 모든 천연색소 제제에 색가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색가에 대한 함량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색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이는 불필요한 표시를 줄이고,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나 소스 등에 천연색소가 포함된 경우, 해당 색소의 기준에 따라 색가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신설 및 강화

내용량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새로 생겼어요. 이전에는 내용량이 소폭 변경되어도 별도의 표시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죠. 이제는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답니다. 특히 내용량이 감소하면서 단위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에요. 식당에서 사용하는 재료나 포장된 완제품 등의 내용량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 '무당/무가당' 강조 제품, 오인 방지 대책

'무당' 또는 '무가당'이라고 강조된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덜 달거나 열량이 낮을 것이라는 오인·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당' 또는 '무가당'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감미료'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열량에 대한 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어요.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실제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랍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런 표기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식당에서도 해당 문구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해요.

 

✨ 필수 지방산 허용 오차 범위 마련

영양 성분 표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필수 지방산 3종(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DHA)의 1일 기준치가 마련되면서, 이들이 표시 대상 영양성분에 추가되었답니다. 이에 따라 필수 지방산 3종에 대한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 간의 '허용 오차 범위'도 마련되었어요. 이는 원재료 등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영양 성분 함량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돼요.

 

10 관련 정부지원금 신청 및 FAQ 안내 이미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냉동 해산물을 해동해서 덮밥 재료로 사용하면 '해동 후 냉장 제품'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A1. 네, 맞아요. 냉동 상태였던 해산물을 단순히 해동해서 덮밥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동 후 냉장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Q2. 주류 열량 표시가 작아서 소비자가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이번 개정으로 주류 열량은 소비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크고 굵게 표시해야 해요. 메뉴판이나 라벨에 눈에 잘 띄도록 신경 써야 한답니다.

 

Q3. '무가당'이라고 표시된 음료에 감미료가 들어가 있을 경우, 어떤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하나요?

A3. '무당' 또는 '무가당'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감미료' 함유 사실과 함께 '열량 정보'를 반드시 함께 표시해야 해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막기 위한 조치랍니다.

 

Q4. 저희 식당에서 사용하는 김치가 배추의 원산지가 외국산인데, 이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A4. 네,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해요. 식당에서 직접 담그든, 완제품을 구매하든 배추김치에 사용된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대상 품목이에요.

 

Q5. 냉동 피자를 해동해서 오븐에 구워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5. 이는 단순히 해동하는 것을 넘어 오븐에 굽는 추가적인 조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해동 후 냉장제품'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해당 제품의 조리 과정 및 최종 형태에 따라 표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6. 간편조리세트(밀키트)에 포함된 생채소는 따로 영양정보 표시가 필요한가요?

A6. 네, 이제는 간편조리세트처럼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새로운 영양표시 도안을 마련하여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이랍니다.

 

Q7. '무설탕'이라고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소르비톨 같은 당알코올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7. 네, '무당' 또는 '무가당'으로 표시할 때는 감미료 포함 여부와 열량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해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답니다.

 

Q8. 식당에서 사용하는 육류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식당에서 사용하는 축산물(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말, 사슴, 꿀, 계란, 꿩, 메추리알)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국내산과 수입산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각각의 원산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Q9. 냉동 생선을 해동해서 튀김으로 조리해 판매할 경우,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수산물의 경우, 20가지 품목은 원산지 표시가 의무예요. 냉동 생선을 해동해서 조리하더라도 원재료의 원산지는 해당 품목에 해당하면 표시해야 해요. 사용하신 생선이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Q10. '유기농'이나 '친환경' 같은 문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10. '유기농'이나 '친환경'과 같은 문구는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인증 없이 사용하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인증받은 원료만 사용하고 정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Q11.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품목도 있나요?

A11. 네, 채소나 과일류는 대부분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배추김치만 예외적으로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또한 물, 주정, 당류, 식품첨가물 등도 별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12. 쌀로 만든 떡이나 식혜의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2. 쌀의 경우, 밥, 죽, 누룽지로 만들 때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식혜, 떡, 면으로 만들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떡이나 식혜에 사용된 쌀의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Q13. '진공포장'된 식자재의 내용량 변경 시 표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13. 내용량 감소 시에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특히 내용량이 줄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진공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준이 적용돼요.

 

Q14. 메뉴판에 '수제 소스'라고 표기했는데, 시판 소스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나요?

A14. 네, '수제'라고 표기하려면 직접 제조한 소스여야 해요. 시판 소스를 사용하면서 '수제'라고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15. '콜레스테롤 0%'라고 광고하는 식품에 대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15. 콜레스테롤 함량이 0mg인 식품의 경우에만 '콜레스테롤 0%' 표시가 가능해요. 만약 실제 함량이 0mg이 아닌데도 이렇게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16. '저염' 또는 '저지방' 표시 기준이 있나요?

A16. 네, '저염' 또는 '저지방'으로 표시하려면 관련 기준에 따라 나트륨이나 지방 함량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해요. 표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로 간주될 수 있으니, 해당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7. 식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자재의 원산지를 메뉴판에 적어야 하나요?

A17. 모든 식자재가 아닌,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메뉴판 등에 표시해야 해요. 농수산물, 축산물 등 총 29개 품목이 이에 해당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거나 예외 품목은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18. '천연색소'라고만 표시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떤 색소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A18. 천연색소 제제의 경우,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색가 함량 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색가를 표시할 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천연색소인지, 그리고 색가 표시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19. '글루텐 프리'라고 표시하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A19. '글루텐 프리'와 같이 특정 성분이 없음을 나타내는 표시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해요. 기준에 맞지 않는 표시는 '부당한 표시'로 간주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Q20. 수입 식자재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A20. 수입 식자재도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이라면 해당 국가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미국산 소고기라면 '미국산'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Q21. 밀키트처럼 여러 재료가 섞여 있는 경우, 각 재료의 영양성분 표시를 모두 해야 하나요?

A21. 네, 이제는 가정간편식 시장 성장과 함께 밀키트와 같은 간편조리세트에 대한 영양표시 필요성이 커졌어요.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구성된 식품에 대한 새로운 영양표시 도안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되었어요.

 

Q22. '자연산'이라고 표시하고 싶은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22. '자연산물' 표시는 생산연도나 생산연월일 표시와 관련하여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투명 포장에 담긴 자연산물의 경우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포장되지 않은 자연산물에는 표시 의무가 없답니다.

 

Q23. '첨가물 무첨가'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A23. '첨가물 무첨가' 표시는 특정 첨가물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만 표기해야 해요. 만약 미량이라도 사용되었다면 '무첨가' 표시가 부당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Q24. '신선한'이라는 표현을 메뉴에 사용해도 되나요?

A24. '신선한'과 같은 표현은 소비자의 기대감을 높이는 문구이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과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로 간주될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25. '전분가공품'이라는 제품명에 '전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A25. '전분가공품'의 경우, 제품명에 '전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식품 유형 명칭으로 '전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과 충돌하여 영업자 혼선이 발생했어요. 현재는 이러한 규정 정비를 통해 혼선 방지를 꾀하고 있답니다.

 

Q26. 'OEM' 제품이라는 표시 의무가 있나요?

A26. 네,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위탁 생산된 식품의 경우, OEM 제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특정 유통전문판매업소의 경우 표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상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7.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해도 되나요, 아니면 'OO산'처럼 더 구체적인 표기가 필요한가요?

A27.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 또는 '수입산 국가명'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OO산'과 같이 더 구체적인 표기가 요구될 수 있으니, 해당 품목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28. 식품유형이 '곡류가공품'인데, 다른 식품유형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쓰면 안 되나요?

A28. 네, '곡류가공품' 등 일부 식품유형의 경우, 다른 식품유형으로 오인·혼동될 수 있는 명칭 표기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는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 명칭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부당한 표시·광고 기준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Q29.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채소를 사용한 샐러드에 대해 별도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가요?

A29. 채소는 대부분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샐러드에 사용된 채소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가공식품이나 축산물, 수산물 등이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Q30. 식약처 표시 기준이 너무 복잡한데, 어디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A30.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식약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 업종별 협회나 단체를 통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 면책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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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식약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으로 인해 식당들이 냉동식품 해동 및 재사용, 주류 열량 표시, '무당/무가당' 강조 문구 표기 등 여러 부분에서 혼란을 겪고 있어요.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및 오인·혼동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냉동식품 해동 후 냉장제품 표기 기준 명확화, 주류 열량 표시 강화,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신설, '무당/무가당' 제품의 감미료 및 열량 정보 동시 표기 의무화 등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궁금한 사항은 식약처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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