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식당을 처음 시작하신다고요? 축하드려요! 맛있는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식품 표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이는 식품 표시 기준 때문에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리 알아두면 사장님의 든든한 무기가 된답니다. 이 글에서 식당 운영자가 처음 마주하게 될 식품 표시 기준의 차이점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떤 식품에 어떤 표시가 필요한지, 헷갈리는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식당 운영, 첫걸음부터 꼼꼼하게! 식품 표시 기준의 모든 것
👉 최근 기준 변경 이후, 식당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표시 방식
식품 표시 기준은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한 절차가 아니에요.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약속이죠. 특히 식당을 운영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식품 표시 기준은 일반적인 가공식품과는 조금 다른 점들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직접 조리해서 제공하는 음식은 별도의 표시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완제품을 그대로 제공하거나, 포장을 뜯어 재포장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표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죠.가장 큰 차이는 '식품 적개 영업자'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의 구분에서 시작돼요.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같은 식품 적개 영업자는 매장 내에서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 식품 표시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는 판매하는 모든 식품에 표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물론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도 영업 특성을 고려해 진열 상자나 별도 표지판에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표기를 간소화할 수 있답니다.
어떤 식품을 판매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니, 내가 운영하는 업종과 판매하는 상품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예를 들어, 빵이나 과자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라면,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꼼꼼한 표시가 필요하죠. 반면, 일반 식당에서 주문받아 바로 조리해 주는 메뉴는 별도 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경우, 일반적인 식품 표시 기준 외에 추가적인 표시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영양 성분 표시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메뉴판이나 안내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일반 음식점 vs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 표시 의무 비교
| 구분 | 식품 적개 영업자 (일반 음식점 등) |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 |
|---|---|---|
| 매장 내 조리/제공 음식 | 표시 의무 없음 | 모든 표시 사항 필수 |
| 포장된 완제품 판매 | 제조/판매자의 표시 기준 따름 | 모든 표시 사항 필수 (진열 상자/별도 표지판 가능) |
|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 알레르기, 영양성분 표시 의무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 일반 표시 의무 +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추가 의무 |
⚖️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본! 식품 표시 의무자 파헤치기
👉 남녀 피부 관리 차이 │ 전문의가 말하는 피부 유형별 케어
식품 표시 의무자는 크게 식품 제조·가공·수입·소분·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해요.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식품 제조 업체뿐만 아니라, 식당을 포함한 다양한 영업자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영업자가 동일한 표시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식품 적개 영업자'는 주로 매장 내에서 조리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표시 의무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식당이나 분식집에서 판매하는 메뉴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손님이 식당에 와서 먹고 가는 음식, 혹은 포장해 가는 음식까지도 별도 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죠.
반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판매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표시 의무를 갖게 됩니다. 빵집, 떡집, 반찬 가게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제조원, 유통기한 등 법에서 정한 필수 표시 사항들을 꼼꼼히 표기해야 합니다. 물론, 영업 특성을 고려해 개별 제품 포장이 아닌 진열 상자나 별도의 표지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요.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식품도 예외는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판매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은품으로 나가는 식품 역시 최소 판매 단위별 포장에 표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소포장 제품을 하나의 박스에 담아 판매할 때, 그 박스가 최소 판매 단위가 되므로 박스에 모든 표시 사항을 표기해야 하는 식이죠.
정리하자면, 내가 운영하는 업종이 '식품 적개 영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식품 표시 의무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이를 통해 어떤 식품에 어떤 표시가 필요한지, 그리고 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식품 표시 의무자 유형별 구분
| 구분 | 주요 업종 예시 | 식품 표시 의무 |
|---|---|---|
| 식품 적개 영업자 |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등 | 매장 내 조리/제공 음식은 해당 없음 (완제품 판매 시 별도 기준 적용) |
|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 빵집, 떡집, 반찬 가게, 전통주 제조장 등 | 판매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표시 의무 발생 (진열 상자/별도 표지판으로 대체 가능) |
| 기타 | 식품 첨가물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통신판매업 등 | 각 영업 종류 및 판매하는 식품에 따라 별도 규정 적용 |
🧐 무엇을, 어떻게, 왜? 식품 표시의 핵심 내용
👉 피부과 vs 에스테틱 │ 관리 목적 따라 어디가 좋을까?
식품 표시는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왜 표시해야 하는 걸까요? 식품 표시 기준은 크게 '표시해야 할 사항'과 '표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먼저,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제품명, 식품 유형,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제조원 및 소재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이 있습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의 경우, 판매하는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작성했던 식품 유형을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업소명 및 소재지도 등록 또는 신고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죠.
**표시 방법** 또한 중요해요.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의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글씨 크기는 기본적으로 10포인트 이상이어야 하며, 한글 표시가 원칙이고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보다 작거나 같은 크기로 병기할 수 있어요. 표시면은 소비자에게 가장 잘 보이는 '주표시면'과 '정보 표시면'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제품명, 내용량, 식품 유형,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등은 소비자가 제품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법적으로 정해진 글자 크기 이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명은 6포인트 이상, 내용량은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죠. 하지만 포장 면적이 작은 제품의 경우, 원재료명이나 영양성분 표시는 예외적으로 더 작은 글씨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냉동식품에 대한 재냉동 금지 문구, 개봉 후 냉장 보관 권고 문구,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등은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섭취를 돕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 식품 표시 필수 기재 항목 및 예시
| 항목 | 주요 내용 | 표시 방법/주의사항 |
|---|---|---|
| 제품명 | 식품의 고유 명칭 | 주표시면, 6포인트 이상 |
| 식품 유형 | 예: 빵류, 음료류, 통조림류 | 일괄표시면, 8포인트 이상 |
| 내용량 | 중량, 용량 또는 개수 | 주표시면, 12포인트 이상 |
| 원재료명 및 함량 | 주요 원재료, 복합 원재료 순서대로 표기 | 일괄표시면, 7포인트 이상 (2% 미만은 순서 무관) |
| 제조원 및 소재지 | 제조 또는 가공한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기타 표시면, 6포인트 이상 |
|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일괄표시면, 10포인트 이상 |
| 주의사항 | 섭취 시 주의사항, 보관 방법 등 | 기타 표시면, 8포인트 이상 |
🔍 소비자 혼동 방지! 오인·혼동 표시 금지 규정
식품 표시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내용량보다 더 많아 보이게 하거나, 특정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모두 금지 대상이죠.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인·혼동 표시 중 하나는 '주표시면'에 대한 것입니다. 제품명이나 내용량 표시는 소비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는 정보이므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글자 크기 이상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제품명에 특정 원재료명을 사용했다면, 해당 원재료의 함량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다른 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다른 회사의 제품 원료로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식품의 종류, 표시 대상, 표시 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판매하려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표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제품명에 원재료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품의 주요 특징으로 특정 원재료를 강조하여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 소비자 오인·혼동 유발 표시 예시 (금지 대상)
| 유형 | 구체적인 예시 | 소비자 혼동 가능성 |
|---|---|---|
| 내용량 과장 | 실제 내용량보다 부피가 커 보이게 포장 디자인 | 소비자가 실제 내용물 양을 과대평가하게 함 |
| 원재료 허위/과장 | "순수 100% 과일즙"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농축액 사용 |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이나 성분을 잘못 인식하게 함 |
| 효능/효과 과장 | "만병통치약" 또는 "신비의 효능"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 강조 |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심어줌 |
| 다른 제품 모방 | 유명 브랜드의 포장 디자인이나 상표를 유사하게 사용 |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도용함 |
💡 알아두면 쓸모있는! 특별한 식품 표시 규정들
기본적인 식품 표시 기준 외에도, 특정 식품이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한 표시 규정들이 있어요. 이러한 규정들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예를 들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에서 생산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소비자가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문구)
또한, 식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동봉되는 선도유지제(방습제, 제습제 등)에도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 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선도유지제를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품 첨가물 중에서도 특히 주의가 필요한 물질들(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등)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와 같은 취급상 주의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유해 물질의 오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품 포장용 랩의 경우에도 사용 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100℃를 초과하지 않는 온도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지방 성분이 많은 식품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하라는 등의 표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포장재의 안전한 사용을 안내하고 잠재적인 유해 물질 용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린이 기호 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영양 성분을 메뉴판 등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안전한 식품 섭취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특정 식품 및 첨가물 관련 표시 규정 예시
| 구분 | 표시 내용 예시 | 목적 |
|---|---|---|
| 알레르기 혼입 가능성 |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알레르기 소비자에게 위험 정보 제공 |
| 선도유지제 | "먹어서는 아니 된다." | 선도유지제 오섭취 방지 |
| 식품 첨가물 |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유해 화학물질 오용/오염 방지 |
| 식품 포장용 랩 | "100℃ 초과 온도 사용 금지" | 포장재 안전 사용 지침 제공 |
| 어린이 기호식품 | 알레르기 유발 물질, 영양 성분 메뉴판 표기 | 어린이 건강 보호 및 올바른 식습관 유도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반 음식점에서 직접 조리해서 판매하는 메뉴는 식품 표시를 해야 하나요?
A1. 일반적으로 일반 음식점에서 직접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제공하는 메뉴는 식품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식품 적개 영업자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완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포장된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는 어떤 품목을 판매하든 무조건 표시해야 하나요?
A2. 네, 맞습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는 판매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식품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영업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제품 포장이 아닌, 진열 상자나 별도의 표지판에 정보를 기재하여 표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Q3.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식품도 표시 의무가 있나요?
A3. 네,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식품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판매 행위로 간주되어 식품 표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 포장에는 법에서 정한 모든 표시 사항을 기재해야 해요.
Q4. 여러 개의 소포장 제품을 묶어서 판매할 때, 최소 판매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A4. 여러 개의 소포장 제품을 하나의 박스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박스가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 포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박스에는 모든 표시 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물론, 개별 내포장에는 표시 의무가 없지만, 원하는 경우 제품명, 내용량, 소비기한 등을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Q5.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식당도 표시 의무가 있나요?
A5. 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에 따라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영양 성분을 메뉴판, 안내판, 홈페이지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식품 표시 의무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Q6. 식품 표시는 어떤 잉크를 사용해야 하나요?
A6. 식품 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고, 글씨가 겹치거나 도안, 사진 등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7. 식품 표시 글씨 크기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A7. 네, 글씨 크기는 기본적으로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 각 항목별로 요구되는 최소 글자 크기가 다를 수 있으며, 포장 면적이 작은 제품의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명은 6포인트 이상, 내용량은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Q8. 식품 유형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식품 유형 표시는 본인이 품목제조보고서에 작성했던 유형을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식품의 종류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Q9.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소분, 판매하는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원과 판매원이 동일하다면 하나로 합쳐 기재할 수 있으며, 반품 및 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곳의 소재지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할 경우,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활자 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합니다.
Q10.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A10. 유통기한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며,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최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최종 기한을 말하며, 최근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제조일로부터 0일(년)'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Q11. 원재료명 표시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A11. 원재료명은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를 제외하고,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2% 미만으로 사용된 나머지 원재료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복합 원재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복합 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 또는 식품 유형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Q12. 제품명에 특정 원재료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함량 표시를 해야 하나요?
A12. 네, 제품명에 원재료명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원재료의 함량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설령 제품명에 원재료명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를 강조하여 표시했다면 원재료명 및 함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Q13. 냉동식품에 대한 특별한 표시 규정이 있나요?
A13. 네, 육류 등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와 같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해동 후 재 냉동 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나 안전 문제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Q14. 개봉 후 부패·변질 우려가 높은 식품은 어떤 표시를 해야 하나요?
A14. 과일·채소류 음료,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 우려가 높은 식품에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하도록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Q15.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5.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해당 성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에서 생산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도 함께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Q16. 식품첨가물 중 주의가 필요한 것들의 표시는 어떻게 되나요?
A16.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등 일부 식품첨가물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한 취급을 위한 경고입니다.
Q17. 식품포장용 랩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는 필수인가요?
A17. 네, 식품 포장용 랩을 식품 포장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하라는 표시도 해야 합니다. 이는 포장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안내입니다.
Q18.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A18. 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점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Q19. 소분제품의 경우, 기존 제품 표시사항에 추가적인 스티커 부착만으로 가능한가요?
A19. 소분제품은 기존 제품의 표시사항을 그대로 따르며 '소분원 추가 및 내용량 변경' 등의 정보를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분제품도 일반 식품의 기본 표시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Q20. 소분업체에게 소분 및 포장만 아웃소싱을 맡길 경우, 제조원만 표시해도 되나요?
A20. 소분 및 포장만 아웃소싱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상 해당 제품의 소분원, 판매원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제조원만 표시하는 것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21.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21.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식품 표시'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고시 전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Q22.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정은 어디서 참고해야 하나요?
A22.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정은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23. '얼려서 드시지 마십시오'와 같은 주의 문구는 어떤 식품에 표시해야 하나요?
A23. 주로 젤리 제품 중 질식 위험이 있는 작은 용기에 담긴 제품(미니컵젤리)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품에는 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냉동식품에도 재냉동 관련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Q24. 페닐알라닌 함유 표시는 언제 필요한가요?
A24.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는 페닐알라닌 대사에 이상이 있는 환자(선천성대사이상환자)가 섭취할 경우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25. 선천성대사이상환자용 식품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5. 선천성대사이상환자용으로 수입하는 식품에는 "선천성대사이상환자용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식품의 특수성을 알리고 의료 전문가의 지도를 받도록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Q26. 당알코올류를 함유한 제품의 표시는 어떻게 되나요?
A26. 당알코올류를 주원료로 한 제품에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과량섭취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와 같은 주의 문구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Q27. '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27. '주표시면'은 소비자가 제품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면으로, 일반적으로 제품명, 내용량 등 주요 정보를 표시하는 곳입니다. '일괄표시면'은 제품의 상세 정보(식품 유형, 제조연월일, 원재료명 등)를 모아 표시하는 면으로, 주표시면 외 다른 면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Q28. 포장 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표시는 어떻게 되나요?
A28. 포장 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 원재료명은 5포인트 이상, 영양성분은 6포인트 이상의 활자 크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포장의 제약 속에서도 필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완화 규정입니다.
Q29. 식품 표시 광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29. 식품 표시 광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실(1577-1255)이나 해당 관할 구청 위생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A3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표시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상위 법령이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은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하위 법령입니다. 따라서 두 법령을 함께 확인하여 최신의 정확한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책 문구
본 블로그 게시물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와 일반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술 개발, 규제 승인,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여기에 제시된 비용, 일정, 절차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실제 정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및 정확한 정보는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요약
식당 운영 시 처음 마주치는 식품 표시 기준은 업종(식품 적개 영업자 vs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일반 음식점에서 직접 조리하는 메뉴는 표시 의무가 없지만, 완제품 판매나 즉석 제조 판매 시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 필수 표시 사항을 법적 규격에 맞춰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표시는 금지되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선도유지제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한 추가 표시 규정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하세요.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