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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 문구 표시기준 확인법, 국내·중국 규정과 검토 순서

식품 포장 문구가 표시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① 제품의 법정 식품유형 확정, ② 판매국가별 표시·광고 규정 대조, ③ 제품명과 강조 문구·글자 크기·필수 표시사항 검토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무첨가'나 '워터'라는 표현도 국내 판매용인지 중국 수출용인지, 어떤 식품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담당자가 문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표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국내 포장식품 표시 검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수출용 식품은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GB 7718-2025와 중국의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포장 시안을 인쇄하기 전에는 적용 국가·식품유형·판매 시점·강조 표현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시 기준 설명 가능하다고 봤다가 포장 문구가 반려된 경위

1. 식품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 이유

포장 문구 검토는 제품의 식품유형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등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표시 의무와 허용되는 설명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료에 비타민이나 식물 추출물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능성 표시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은 또 다른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거짓·과장 표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금지합니다. 제품에 실제로 특정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과 해당 성분이 인체에 특정한 효과를 낸다고 광고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품별 의무 표시항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식품등의 표시기준」(2026년 1월 1일 시행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5월 12일 제2026-37호 개정 고시전문도 공개했으므로, 개정된 내용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제품 분류: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 관련 자료의 식품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원재료 구성: 원재료명, 복합원재료, 식품첨가물과 실제 배합자료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표시 의무: 제품명, 내용량, 소비기한, 보관방법, 영양정보,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광고 표현: 기능성·무첨가·천연·건강 관련 문구에 별도의 입증 요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판매시장: 국내 판매용인지 수출용인지, 두 시장에서 같은 포장재를 사용할 계획인지 구분합니다.

제품명을 먼저 디자인하고 나중에 식품유형을 맞추는 방식은 표시 문구와 실제 제품 분류가 충돌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해당 식품유형의 필수 표시항목을 확인한 뒤 제품명과 강조 문구를 정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2. 중국 수출용 포장에 '무첨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

중국의 2025년 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25)은 '不添加(첨가하지 않음)', '不使用(사용하지 않음)' 및 그 동의어에 대한 사용 제한을 규정합니다. 다른 법령이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GB 7718-2025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은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현재는 시행 전 준비기간이므로 새로운 규정을 이미 시행 중인 의무처럼 설명하거나,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일과 적용범위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GB 7718-2025 공식 해설은 '무(无)' 또는 '불포함(不含)'과 특정 원료·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不添加)'고 주장하는 표현을 구분합니다. '무' 또는 '불포함'은 해당 성분의 최종 함량과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영양성분 강조 표시는 별도의 영양표시 표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설탕'과 '무첨가'를 같은 의미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설탕 함량이 영양성분 강조 표시기준을 충족하는지와 특정 원료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수출 포장 시안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어 라벨에 '不添加', '不使用', '零添加'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표현이 원재료·첨가물·영양성분 중 무엇에 관한 주장인지 구분합니다.
  • 새로운 GB 7718-2025의 적용 조항과 별도 식품표준의 예외를 확인합니다.
  • 제품 생산일, 중국 내 판매 시점, 기존 포장재 사용계획을 구분하여 경과조치를 검토합니다.
  • 표현을 변경했다면 중국어 제품명, 배합표, 영양표시, 광고 문구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시행일 이전 생산품에 관한 처리도 단순히 '기존 재고는 모두 판매 가능'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6년 8월 28일 공개한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 시행 질의응답에서 새로운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표시를 포함한 제품은 시행 전 생산품이라도 계속 판매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零添加' 표시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반면 시행 전 생산한 제품 중 새로운 규정의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안내돼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기존 포장재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생산일만 확인하지 말고 금지 표현이 포함돼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국내에서 '워터·물·수'라는 제품명은 어떤 기준을 적용할까?

국내에서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인 음료에 '○○수', '○○물', '○○워터'처럼 먹는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제품명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관련 고시는 탄산수 또는 식품유형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음료가 무조건 식품유형을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의 음료에 소비자가 먹는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을 사용하는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해당 기준은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2025년 12월 4일 시행 고시)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 예시로, 무색에 가까운 혼합음료에 '○○워터'라는 제품명을 사용하려는 상황이라면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 제품의 실제 식품유형이 혼합음료인지, 액상차인지, 탄산수인지 확인합니다.
  • 제품의 색상과 외관이 먹는물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제품명에 '수', '물', '워터' 등 먹는물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규정의 예외를 적용하려면 주표시면에 실제 식품유형을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봅니다.
  • 표시를 수정한 뒤에도 전체 제품명과 이미지가 일반 먹는샘물로 오인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제품 뒷면의 원재료명이나 영양정보에 '혼합음료'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표시면에 관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규정이 지정한 표시 위치와 글자 크기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포장에 기재된 식품유형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위생·표시 준비 단계가 익숙하지 않다면 식품위생 표시제 처음 준비할 때 막히는 4가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국내 표시 글자 크기와 중국 디지털 라벨은 어떻게 구분할까?

포장에 사용하는 모든 문구의 글자 크기를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표시기준은 표시항목과 제품유형, 포장 특성에 따라 개별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문구에 적용되는 14포인트 기준을 모든 식품의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표시 의무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일반식품의 표시기준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래된 표시 가이드에 등장하는 7포인트 또는 10포인트라는 수치를 모든 제품의 현재 최소 글자 크기로 적용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를 검토할 때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고시의 표시항목별 기준을 찾은 뒤, 실제 인쇄할 포장 크기와 디자인에 반영해야 합니다.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글자 크기뿐 아니라 인쇄 후 식별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에서는 GB 7718-2025에 디지털 라벨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5년 9월 8일 발표한 사전포장식품 디지털 라벨 시행 관련 공동 공고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디지털 라벨은 QR코드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식품 표시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QR코드가 있다고 해서 물리적 포장의 모든 필수 표시사항을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표시를 이용하여 일부 정보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표준과 공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야 합니다.

국내 판매용과 중국 수출용 식품 포장 검토 기준
검토 항목 대한민국 중국
주요 적용 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부당한 표시·광고 관련 규정 GB 7718과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 등
무첨가 표현 허위·과장·소비자 기만 여부와 개별 표시 요건 검토 2027년 3월 16일 시행 GB 7718-2025의 불첨가·불사용 표현 제한 및 예외 검토
먹는물 오인 표현 해당 음료의 제품명과 식품유형 14포인트 예외 요건 확인 중국 식품명·실제 속성 표시에 관한 표준 검토
글자 크기 제품유형·표시항목별 고시 기준 확인 해당 중국 표준의 표시 면적·글자 크기·가독성 요건 확인
디지털 표시 국내 허용 범위와 필수 표시사항 확인 디지털 라벨 사용 요건과 실물 포장 필수 표시사항 구분

이 표는 국가별 검토 대상을 구분한 것으로, 어느 국가의 규정이 더 엄격하다는 순위나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단일 기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품에 적용되는 세부 조항은 식품유형, 원재료, 판매 방식과 해당 규정의 시행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5. 포장 시안 인쇄 전에 진행할 확인 순서

포장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는 표시사항 목록부터 만들고 그다음 실제 디자인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명과 광고 문구를 먼저 완성한 뒤 규정에 맞추어 수정하려고 하면 이미 확보한 포장 공간이 부족하거나 제품명 전체를 다시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제품과 시장 확정: 품목제조보고·수입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식품유형과 국내 판매·중국 수출 여부를 확정합니다.
  2. 적용 규정 수집: 국내 판매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중국 수출용은 GB 7718 등 해당 국가표준과 시행일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3. 필수 표시사항 작성: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원재료명, 알레르기 관련 정보, 소비기한, 보관조건, 영양정보 등 해당 제품에 요구되는 항목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4. 강조 표현 검토: '무첨가', '천연', '워터', 특정 영양성분 강조, 건강 관련 표현이 제품 사실과 적용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5. 실제 포장 배치 확인: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을 구분하고, 글자 크기·명도 대비·표시 위치가 적용 요건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6. 자료 간 일치 확인: 포장 문구와 품목제조보고 사항, 배합표, 시험성적서, 원료 규격서, 영양성분 분석자료 등을 대조합니다.
  7. 최종 법령 검토: 표시기준 적용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식품유형·표현·포장 시안을 명시하여 관할 기관의 공식 질의 절차를 이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확인한 규정의 이름뿐 아니라 적용 조항과 시행일을 함께 기록하는 것입니다. 같은 식품을 검토하더라도 새로운 고시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면 현재 적용되는 기준과 앞으로 적용될 기준을 구분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원료명이 길거나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제품은 실제 배합자료와 표시 문구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원료만 대표적으로 기재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명칭을 임의 축약하면 정확한 원재료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에도 법정 표시 대상 원재료의 사용 여부, 복합원재료의 구성, 제조 공정 중 교차접촉 가능성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확인 사항은 성분 표시 알레르기 2차 안내를 상담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추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정 예시로 국내 판매와 중국 수출을 동시에 계획하는 무색의 혼합음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포장 시안에 '○○워터'와 '무첨가'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려는 경우, 국내에서는 먹는물 오인 관련 기준과 강조 표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국 수출용은 새 GB 7718의 불첨가 표현 제한과 제품명 표시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국가의 규정이 다르다면 하나의 문구를 모든 시장에 공통 적용하는 것보다 판매시장별 시안을 구분하거나 두 시장의 요건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예시는 규정 확인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포장 반려 사례나 행정처분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6.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식품 표시사항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위반한 규정과 행위의 내용, 제품 유통 상황 등에 따라 시정 요구나 관련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 문구 하나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모든 제품에 일률적으로 회수·폐기·영업정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실제 위반 유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과장 광고, 의무 표시사항 누락,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등은 위반 사유가 서로 다르므로 처분 결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중국 수출용 식품 역시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라벨을 사용하면 현지 판매와 수입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문구를 사용하면 반드시 통관에서 전량 반려된다거나 수출업체가 일정 금액의 손실을 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조치는 위반 규정, 제품의 생산·수입 시점, 적용되는 경과조치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포장 시안 검토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다음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제품의 어떤 문구가 문제인지
  • 적용되는 국가와 식품유형이 무엇인지
  • 검토한 공식 규정의 조항과 시행일이 무엇인지
  • 표현 삭제·수정·추가 표시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 이미 인쇄했거나 유통 중인 포장재가 있는지
  • 관할 기관 확인이나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문구를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표시사항까지 자동으로 적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수정 후에는 제품명·원재료명·알레르기 표시·영양정보·소비기한·표시 위치를 다시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중국 수출용 식품에 '무설탕'이라고 적는 것도 금지되나요?

GB 7718-2025의 '불첨가·불사용' 표현 제한과 '무설탕' 등의 영양성분 함량 강조 표시는 구분해야 합니다. 중국의 영양표시 국가표준 GB 28050에서 정한 해당 영양성분의 강조 표시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설탕을 별도로 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설탕' 표기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료 제품명에 '워터'가 있으면 무조건 14포인트 표시를 해야 하나요?

모든 음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의 음료가 소비자를 먹는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제품명을 사용하는 경우의 제한과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고시는 탄산수와 식품유형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제품의 정확한 유형과 표시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QR코드를 넣으면 작은 포장의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나요?

QR코드를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필수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해당 식품에 적용되는 표시기준을 확인하고, 중국에서는 디지털 라벨 관련 표준과 공고가 허용하는 간소화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QR코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식품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참고할 만한 글

식품 포장 표시를 준비하면서 영양정보와 원재료 자료도 정리해야 한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 포장 문구는 먼저 법정 식품유형과 판매국가를 확정하고, 적용되는 공식 표시기준의 조항·시행일·예외를 확인한 뒤 실제 인쇄 시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당 연도 표시기준과 부당한 표시·광고 기준을 대조하고, 중국 수출용은 GB 7718-2025 및 관련 시행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실제 배합표·품목 관련 자료·표시 시안을 대조하고 판단이 불분명한 표현은 관할 기관의 공식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식품·영양 정보이며 질병 진단이나 개인별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질환·약물 복용 등 특수한 상황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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