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핵심 요약
온라인 식품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는 소분원 기재 의무, 포장 방식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 스티커 부착 가능 여부, 영양성분 표시 규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색소 사용이 금지된 식품에 '색소 무첨가'를 표시하거나 한약 처방명을 유사하게 사용하는 광고는 부당한 표시로 분류됩니다.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온도 관리와 제품 성상에 맞는 의무 표기 활자 크기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법적 행정처분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목차
1. 소분 및 포장 아웃소싱 시 표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조 가공이 완료된 완제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제조원과 소분원을 모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에서 벌크 형태로 생산된 제품을 가져와 소분업체에 위탁하여 나누어 담는 경우,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원래의 제조 가공 업소명과 소분 업소명을 생략 없이 전부 표시하는 것이 의무 사항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 업소에서 만든 음식을 단순히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 소분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 경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원래 제품을 만든 원 제조사의 명칭과 실제 소분 작업을 진행한 업체의 명칭을 동시에 적어야 하죠. 만약 소분원만 적거나 제조원만 적는다면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 전문 판매업자가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소분하는 경우에도 표시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통 전문 판매업소명과 함께 실제 제품을 제조한 제조 가공 업소명, 그리고 소분 과정을 거친 소분 업소명까지 누락 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판매 경로가 다양해지는 온라인 마켓 환경에서는 이러한 표시 누락이 소비자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분업을 외주로 진행할 때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한글 표시 사항에 들어갈 문구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원재료명과 함량,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의 정보는 원 제조사에서 제공한 시험성적서 및 원료 배합 비율표를 바탕으로 오차 없이 작성되어야 하거든요. 표시 사항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소분업체 간의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안전한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2. 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얼음막 처리 식품의 표시 방법은 무엇인가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표시 사항이 기재된 스티커라면 무지 봉투나 용기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포장재 자체에 동판 인쇄나 각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밀착하여 첩부한다면 스티커 형태의 한글 표시 사항도 적법한 표시 방법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냉동식품의 경우 저온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에나 수분으로 인해 스티커가 떨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스티커가 쉽게 분리되거나 훼손된다면 이는 표시 기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죠. 따라서 냉동 전용 점착제를 사용한 라벨지를 선택하거나, 수분에 강한 유포지 재질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아울러 수산물이나 냉동 식품 중 얼음막(Glazing) 처리를 한 제품은 내용량 표시 방법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 고시에 따르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얼음막 처리 식품은 얼음막을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음의 무게까지 내용량에 포함시켜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조 시 반드시 실중량을 계량해야 합니다.
얼음막은 제품의 산화와 건조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씌우는 보호막에 불과합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하는 부분은 얼음막 내부의 원물이기 때문에 계량 시 얼음막을 완벽히 제거한 상태의 순중량(Net Weight)을 표시 사항에 적는 것이 핵심이더라고요.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제품 정보를 올릴 때도 이러한 순중량 기준을 명시해 두어야 구매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표시 및 광고로 분류되는 금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련해서 놓치기 쉬운 항목은 영양표시 자영업자 준비 전 필요한 자료 5가지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쓰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관련 도안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정 원료나 색소의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식품군에 '무첨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식품음료신문 및 식약처 자료를 확인하면,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한약의 처방명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예컨대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 한의학적 처방 이름을 일반 음료나 가공식품에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하여 표기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죠. 이러한 명칭은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만들 여지가 큽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가공식품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증 도안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면역력 증진이나 피로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심의를 받지 않은 제품에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광고는 부당한 광고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이므로 문구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첨가' 표시 규정입니다. 식품위생법상 타르색소 등 색소 사용이 원래 금지되어 있는 다류, 커피, 김치류, 고춧가루, 고추장, 식초 등의 식품에 '색소 무첨가' 또는 '무색소'라고 표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원래 쓸 수 없는 성분을 마치 자신들만 특별히 넣지 않은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부당 광고 기준을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자 스스로 제품의 식품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유형에 적용되는 식품첨가물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광고 대행사를 통해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판매자에게 귀속되므로 검수 과정을 철저히 거쳐야 안전합니다.
4. 영양성분표 작성과 제품명 설정 시 놓치기 쉬운 세부 규정은 무엇인가요?
영양성분표를 작성할 때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반드시 우측에 나열해야 하며, 열량과 트랜스지방은 비율 표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먹는 물과 유사한 성상의 음료를 판매할 때는 제품명 설정에 따른 고시 규정을 준수하여 식품 유형을 주 표시면에 규격화된 크기로 의무 표기해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의 영양성분 표시 가이드를 보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표의 우측에 배치하도록 형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량은 하루 권장 섭취량이 개인마다 상이하고, 트랜스지방은 섭취 자체를 최소화해야 하는 성분이므로 기준치 비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비율 칸을 비워두거나 선으로 그어 표기하지 않도록 서식을 구성해야 합니다.
음료 제품의 명칭을 정할 때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투명하고 무색인, 먹는 물과 유사한 성상의 음료 제품명에 'oo수', 'oo물', 'oo워터' 등의 단어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소비자가 일반 생수(먹는샘물)로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식품 유형(예: 혼합음료, 탄산음료 등)을 주 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인의 다소비 양념류인 고추장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고춧가루 함량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고추장 제조에 사용된 고춧가루의 비율을 정확하게 백분율로 기재해야 하더라고요. 온라인에서 반찬류나 장류를 소분하여 판매할 때도 이러한 원재료 함량 표시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 표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 기관의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적 표시 기준과 부적합 사례의 비교 자료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준비 중인 판매자라면 상품 등록 전에 각 항목을 대조하여 자가 진단을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올바른 표시 방법 | 부적합 사례 및 위반 내용 |
|---|---|---|
| 소분 제품 | 원 제조원과 소분원을 함께 표기 | 소분원 정보만 단독으로 기재하는 행위 |
| 얼음막 식품 | 얼음막을 제외한 실제 원물 중량 기재 | 얼음막을 포함하여 전체 내용량으로 기재 |
| 유사 먹는 물 | 주 표시면에 식품 유형을 14포인트 이상 표기 | 'oo워터' 명칭 사용 후 식품 유형을 뒷면에 작게 표기 |
| 고추장 제품 | 원재료명에 고춧가루 함량(%) 필수 기재 | 고춧가루 함량을 생략하고 원재료명만 나열 |
식품의 종류에 따라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간식류 제품의 경우,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지 영양성분 기준치를 기반으로 사전에 면밀히 판별해 보아야 합니다.
| 영양성분 항목 | 표시 규칙 및 기준 | 어린이 간식 고열량·저영양 기준 (1회 섭취 참고량당) |
|---|---|---|
| 열량 (Calorie) |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을 표시하지 않음 | 250kcal 초과이면서 단백질 2g 미만인 경우 |
| 포화지방 (Saturated Fat) | 우측에 1일 기준치 비율(%)을 필수 표기 | 4g 초과이면서 단백질 2g 미만인 경우 |
| 당류 (Sugars) | 우측에 1일 기준치 비율(%)을 필수 표기 | 17g 초과이면서 단백질 2g 미만인 경우 |
| 트랜스지방 (Trans Fat) |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을 표시하지 않음 | 해당 없음 (별도 개별 기준 적용) |
5. 궁금할 수 있는 점 (FAQ)
Q. 온라인 상세 페이지에 한글 표시 사항 이미지를 올릴 때 글씨 크기 제한이 있나요?
A.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정보 제공 고시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글씨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해상도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모바일 기기에서도 축소하거나 확대했을 때 깨지지 않는 텍스트 형태나 고화질 이미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다류나 식초 제품에 '색소 무첨가'라고 크게 강조해서 광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A.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령상 다류, 커피, 김치류, 고춧가루, 고추장, 식초는 원래 색소 사용이 금지된 식품군이므로, 해당 제품에 '색소 무첨가' 또는 '무색소'라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합니다.
Q. 소비기한 표시제를 적용할 때 유통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A.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제공하므로, 보관 온도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유통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제조, 유통, 소비 전 단계에서 제품별 적정 보관 온도(냉장, 냉동, 실온 등)를 벗어나지 않도록 콜드체인을 유지해야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Q. 수입 식품을 소분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통관 시 확정된 수입 원산지 국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소분 후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원산지 표시를 누락하거나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면 대외무역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영양성분 분석치를 표시할 때 허용 오차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식품위생법에 따라 실제 측정값과 표시값 사이에 일정 비율의 허용 오차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열량, 당류, 지방, 나트륨 등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하며,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 몸에 유익한 성분은 표시량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므로 주기적인 성분 검사가 필요합니다.
유통 및 표시 관련 최종 주의사항
식품 표시 사항은 단순한 상품 정보 제공을 넘어 소비자의 건강 및 법적 책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는 상세 페이지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배송되는 제품의 한글 표시 사항 라벨이 완벽히 일치해야 합니다. 원재료 함량의 미세한 변경이나 제조 공장의 이전 등으로 인해 표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온라인 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늘고 있으니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계절별로 유통 환경의 온도 변화가 심하므로 소비기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냉장·냉동 물류 보관 조건을 상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 개정안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판매자는 수시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나 관할 지자체의 위생과를 통해 자사 제품의 카테고리에 맞는 표시 의무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권장됩니다. 철저한 사전 대비만이 행정처분이나 소비자 클레임으로부터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작성된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 상황과 기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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