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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 무당 문구 2개를 먼저 넣었다가 추가 정보를 확인한 사례

영양표시 무당 문구 2개를 먼저 넣었다가 추가 정보를 확인한 사례

식품은 좋은 성분 하나보다 성분표와 보관 조건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지향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영양성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일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죠. 최근에는 설탕을 줄이거나 대체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이 늘어나면서 영양표시 관련 규정도 한층 까다로워지는 추세입니다. 식품을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려는 영업자라면 개정되는 법적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안전하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30초 핵심요약

1. 판단 기준: 영업소의 2022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화 적용 시기가 결정됩니다.
2. 주의점: 매출액 120억 원 초과 기업은 2026년부터, 120억 원 이하 기업은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확인 순서: 제품의 영양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감미료 사용 여부를 파악한 뒤 법적 기준에 맞는 활자 크기와 문구로 표시사항을 인쇄해야 합니다.

1. 영양표시 의무화의 단계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제도는 영업소의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2022년 매출액이 120억 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 가공, 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은 2026년부터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죠. 반면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영업소의 경우에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가공식품 영양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영양 정보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영양표시 제도가 이제는 대다수의 가공식품으로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는데요. 영업소의 매출액 기준은 해당 제도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단계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2022년도 업종별 매출액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선제적으로 영양성분 분석과 포장재 리뉴얼을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이라는 적용 시점은 비교적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제품 라인업이 많은 기업은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중소 규모의 영업소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결국 2028년에는 전면 적용되므로 점진적인 준비가 요구됩니다. 공공기관의 안내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단계적 적용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구분 기준 매출액 (2022년 기준) 의무 적용 시기 비고
대규모 영업소 120억 원 초과 2026년 즉시 적용 제조·가공·소분·수입 식품 포함
중소규모 영업소 120억 원 이하 2028년 1월 1일 유예 기간을 통한 시장 안착 유도

2. 무당 및 무가당 표시를 적용할 때 확인해야 할 핵심 규정은 무엇인가요?

식품 포장재에 무당 또는 무가당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고시에서 정한 세부 영양강조표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류 함량이 제품 100g 또는 100ml당 특정 기준치 미만이어야만 이러한 표시를 사용할 수 있죠. 만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문구를 선제적으로 기재했다가 사후 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제품 회수나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이 저당 제품을 선호하면서 기업들은 마케팅 목적으로 무당 문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설탕을 넣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가당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원재료 자체에 천연 당류가 포함되어 있거나 제조 과정에서 당류가 생성되는 경우라면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영양성분 정밀 분석을 통해 당류의 최종 함량을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부 해외 자료나 영문 요약본 등에서는 2026년부터 매출액 12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무당 및 무가당 표시 시 칼로리 정보와 감미료 사용 여부를 추가로 의무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추가 정보 표시 의무화에 대해서는 식약처 등의 공식적인 구체적 고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개정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규격 기준을 준수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 주의사항

'무당' 또는 '무가당' 표시와 관련된 칼로리 및 감미료 정보 추가 표시 의무화 여부는 아직 공식 고시의 세부 내용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단정하여 패키지를 제작하기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신 고시 및 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디자인에 반영해야 안전합니다.

3. 감미료와 당알코올 함유 시 표시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를 사용해 단맛을 낸 제품은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표시 의무를 지닙니다. 감미료를 첨가하여 무당이나 무설탕 등의 강조표시를 하고고자 할 때는 주표시면의 강조표시 주변에 감미료 함유 사실을 명확히 적어야 하죠. 이때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활자 크기를 14포인트 이상으로 크게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미료 대신 당알코올 계열의 대체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 문구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미료 함유라는 문구 대신에 당알코올 함유라는 표현을 선택하여 기재하는 방식이 인정되는데요. 대표적인 당알코올로는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말티톨 등이 있으며 이들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표현을 고르면 됩니다. 대체당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천연 재료로만 맛을 낸 제품이라면 현행 규정상의 일반적인 영양강조표시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감미료의 종류는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을 포함하여 총 22종에 달합니다. 이들 성분이 제품에 미량이라도 들어갔다면 포장재 디자인 시 14포인트 활자 크기 규칙을 잊지 말고 적용해야 하죠. 글자 크기가 규정에 미달하면 표시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쇄 전에 시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팁

제품의 주표시면에 '무설탕' 혹은 '제로 슈거'라는 강조표시를 넣을 때, 그 주변 반경에 "감미료 함유" 또는 "당알코올 함유"라는 문구를 14포인트 이상의 굵고 명확한 글씨체로 배치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영양표시 의무 적용에서 제외되는 식품과 예외 상황은 무엇인가요?

모든 가공식품이 영양표시를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조 및 유통의 특성에 따라 면제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고객에게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은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매장 내에서 직접 제조하거나 소분하여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역시 동일하게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원료용 식품도 영양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가공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납품되는 중간재 성격의 제품들은 표시 의무를 지지 않는데요. 포장이나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매우 협소한 소형 식품도 지면의 한계로 인해 영양표시 의무에서 제외되는 편입니다.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처럼 별도의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1차 자연식품도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면제 규정은 영세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현실적인 제조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본인이 취급하는 제품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모호하다면 관할 지자체나 식약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죠. 예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의무 대상 제품의 영양성분을 누락했다가는 유통 중단 등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의무 적용 대상 의무 면제 대상 (예외)
매출액 기준에 부합하는 일반 가공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매장에서 직접 제조·소분하는 식품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수입 가공식품 다른 식품의 제조 원료로만 사용되는 B2B 납품용 원료 식품
일반 유통 목적의 포장 식품 포장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식품

5. 식품 제조 및 수입 시 영양성분 표시를 위해 거쳐야 할 실무 단계는 무엇인가요?

식품의 영양성분을 올바르게 표시하려면 체계적인 실무 단계를 밟아야 행정적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사 제품이 법적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후 국가 공인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당류, 나트륨 등 필수 영양성분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한글표시사항 도안을 설계하게 됩니다. 영양성분표의 규격과 폰트 크기, 표기 순서 등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서식을 철저히 따라야 하는데요. 대체 감미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조표시 주변에 감미료 함유 문구를 기재하는 레이아웃을 잊지 않고 반영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의 경우 해외 제조사로부터 영양성분 명세서를 받아 한글 라벨로 번역 및 변환하는 과정에서 수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포장재 인쇄 전에 법률 전문가나 관세사, 식품 표시 심의 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쇄가 완료된 후에 오류를 발견하면 포장재를 전량 폐기해야 하므로 막대한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꼼꼼한 사전 검증만이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Q. 2022년 매출액이 100억 원인 기업은 언제부터 영양표시가 의무화되나요?

A.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영업소에 해당하므로 2028년 1월 1일부터 영양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Q. 감미료를 아주 소량만 넣어도 14포인트 이상으로 감미료 함유 표시를 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감미료를 사용하여 제품의 무당이나 무설탕 등을 강조하는 경우라면 함량과 관계없이 규정된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Q. 수입하는 가공식품도 국내 제조 식품과 동일한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네, 동일합니다. 수입업자의 2022년 매출액 기준에 따라 120억 원을 초과하면 2026년부터, 이하면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식품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법적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대체 감미료나 당알코올을 사용할 때는 표시 문구 하나로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조사와 수입사 모두 개정되는 규정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하여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1. 가공식품 영양표시는 2022년 매출액 기준 120억 초과 시 2026년부터, 이하 시 2028년부터 단계적 의무화됩니다.
2. 감미료나 당알코올 사용 시 주표시면 강조표시 주변에 14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함유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3. 즉석판매제조식품이나 30제곱센티미터 이하 소형 포장 등 일부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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