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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 기준 개정 인지 못 해서 과징금 부과된 실제 절차

식품 표시 기준 개정 인지 못 해서 과징금 부과된 실제 절차

식품 표시 기준 개정 인지 못 해서 과징금 부과된 실제 절차을 설명하는 블로그 대표 이미지.

식품 표시 기준 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징금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10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안에 따라 내용량 감소 시 변경 사실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정확한 수치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제로슈거 제품의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 정보 표시도 의무화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절차는 위반 사실 확인 후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통지로 이어지며, 미이행 시 국고 납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개정된 식품 표시 기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4년 7월 24일 개정·고시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내용량 감소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제품 용량이 줄어들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량 변경 사실을 상품 포장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로슈거'나 '무당'을 강조하는 제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강조 식품에 대해 감미료 함유 여부와 구체적인 열량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는데요. 이는 소비자가 단순히 설탕이 없다는 문구만 보고 건강에 무해하다고 오인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주류 제품의 경우에도 열량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작게 적혀 있던 열량 정보를 이제는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크게 표기해야 하거든요. 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은 '영·유아용 식품'이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일반 식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세분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내용에 따르면 개정된 기준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 성분과 용량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디자인의 변경이 아니라 법적 의무 사항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과 매출액 반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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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정해진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정확한 수치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매출 규모가 클수록 일당 과징금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휴업 등으로 인해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하는데요. 이는 매출이 발생한 기간만을 따져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행정적 장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사례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1,6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 실제 기록도 존재합니다.

식품위생법 제53조 관련 규정을 보면 과징금의 상한선은 10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개별 법령의 적용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징금 부담은 가중되며, 이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단순한 기재 누락이라 할지라도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그 책임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작용하더라고요.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총매출액은 해당 영업소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 등 세금 포함 여부도 관련 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매출을 축소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구분 주요 개정 및 위반 항목 처분 기준 및 과징금 산정
내용량 변경 용량 감소 시 사실 표기 의무화 전년도 총매출액 기준 일할 계산
강조 표시 제로슈거 등 감미료·열량 표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전환
허위 광고 질병 치료 효능 등 오인 문구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가중 부과
특수 용도 영·유아용 식품 명칭 미기재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행정처분

실제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행정처분은 위반 사실의 적발로부터 시작되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시중 유통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후 위반 사항을 확정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지자체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먼저 해당 업체에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업체는 법령 해석의 오류나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 행정처분 확정 통지서가 발송되는데요. 이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납부하기를 원한다면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하며, 행정청은 영업의 계속성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합니다.

과징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업체는 고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이나 우체국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강제 징수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장소와 기한은 고지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행정 절차상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 반영하지 않는 것도 위반의 소지가 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사례를 참고하면, 보고 대상으로 전환된 내용에 대해 변경 보고를 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식품 분야 역시 개정 고시된 날로부터 적용되는 경과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생산 공정에 반영해야만 과징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 판정 시 대응과 취소 소송 사례는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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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범죄에 대한 정책 연구 자료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해당 업체는 특정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으나,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게시 내용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실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수준의 표현은 허용될 수 있으나, 특정 질병명을 언급하며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까다로운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하죠.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과징금 납부나 영업정지의 효력을 잠시 멈출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법적 대응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표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더라고요.

특히 '제로' 마케팅이 활발한 최근에는 성분 표시 하나만으로도 과대광고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미료 종류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문구가 다르므로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광고 문구를 작성했다가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간주되어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가 점검 리스트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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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 기준 준수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최신 고시 내용의 반영 여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령/자료 섹션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변경된 규정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7월 개정된 내용량 변경 표시 의무는 기존에 없던 규정이므로 생산 라인과 디자인 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원재료 배합비와 실제 함량이 표시 사항과 일치하는지 재검증해야 하는데요. 원재료 수급 문제로 배합 비율이 미세하게 조정되었음에도 포장지의 성분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허위 표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가 품질 검사를 통해 실제 성분 수치와 표시 수치의 오차 범위를 허용 기준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광고 문구의 법률 검토입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사용하는 '최고', '유일', '특효' 등의 단어는 식품 표시 광고법상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한 표현으로 대체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표시 기준에는 글자 크기, 위치, 색상 대비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분이 정확해도 소비자가 읽기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쉽게 지워지는 잉크를 사용한다면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설비 점검도 잊지 말아야 하더라고요.

💡 식품 표시 리스크 관리 꿀팁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를 즐겨찾기하고 공지사항을 매주 확인하세요.
  • 포장재 주문 전 반드시 법무팀이나 외부 전문가의 표시 기준 적합성 검토를 거치세요.
  • 내용량이 변경될 경우 기존 재고 소진 시점과 신규 포장재 투입 시점을 명확히 분리하세요.
  • 과징금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의견 제출 및 소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Q. 내용량이 5%만 줄어도 변경 사실을 표시해야 하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안에 따르면 내용량 감소 식품의 표시 의무는 구체적인 비율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감소라도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면 반드시 표기해야 하므로 개정 고시문의 세부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과징금 액수가 너무 커서 한 번에 내기 힘든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A.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해나 경제적 어려움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행정청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고지서를 받은 후 즉시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제로슈거 제품에서 감미료 명칭을 빠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2024년 개정 기준에 따라 강조 표시 식품의 감미료 함유 여부를 누락할 경우 표시 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나, 위반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Q.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신규 업체는 과징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영업 기간이 매우 짧더라도 해당 기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평균치를 내어 산정하므로 매출이 없다고 과징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식품 표시 기준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개정된 법령을 꼼꼼히 검토하고 생산 공정에 즉각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처분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포장 문구와 개정 고시 내용을 대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장합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적 분쟁이나 행정처분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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