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진 식품 표시 기준은 무엇일까을 설명하는 블로그 대표 이미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무심코 집어 들던 가공식품의 포장지가 최근 부쩍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주도하는 규제 변화에 따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성분표와 유통기한 표시 방식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단순히 날짜 표기법이 바뀌는 수준을 넘어 영양 성분의 강조 표시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정보까지 더욱 촘촘해진 기준이 적용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달라진 식품 표시 기준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전면 의무화되어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 영유아 대상 식품의 표시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주류 열량 표시 방법이 강화되었습니다.
3.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이 샌드위치, 햄버거, 아이스크림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4. 2026년부터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매출액 기준에 따라 대폭 확대 시행됩니다.
1. 소비기한 표시제, 이제는 완전히 정착되었을까?
2. 영유아 식품과 주류 표시, 무엇이 달라졌을까?
3. 나트륨과 당류 저감 표시, 어떤 품목이 추가될까?
4. 2026년 영양표시 의무화 확대, 대상 기준은?
5. 내용량 변경과 혼합식용유 표시의 새로운 규칙은?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하므로, 보관 방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냉장 제품은 반드시 지정된 온도에서 보관해야 제품에 표기된 기한까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소비기한 표시제, 이제는 완전히 정착되었을까?
식품저널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의무 적용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이 판매자 중심의 유통 허용 기간이었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간을 명시하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가계 경제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 큽니다.
하지만 모든 식품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분석에 따르면 유통 과정에서 변질 가능성이 높은 우유 등 일부 품목은 유통 환경 정비 기간을 고려하여 8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031년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 냉장 유통망이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식품유형 및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정확한 수치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제조업체는 식약처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인 실험을 거쳐 안전 계수를 적용한 기한을 산출해야 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표시된 날짜를 엄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다소 길어졌다고 해서 보관 조건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특히 개봉 후에는 표시된 기한과 상관없이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냉동 제품을 해동하여 냉장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동 연월일과 냉장 보관 시의 소비기한을 명확히 재표기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제품 뒷면의 스티커나 추가 날짜 인쇄를 꼼꼼히 확인하여 변질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더라고요.
영유아 식품과 주류 표시, 무엇이 달라졌을까?
👉 무가당 표시에 감미료 함유 문구 누락해 판매 중단받은 사례
올해부터는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 기준이 한층 엄격해지고 명확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모호하게 표현되던 대상 연령층을 '영유아용'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는데요. 이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따른 조치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먹는 제품인 만큼 원재료 함량과 영양 성분에 대한 정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성인들을 위한 주류 제품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류의 열량 표시 방법이 강화되어 소비자가 술 한 병을 마실 때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죠. 기존에는 자율적인 참여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품명 주변이나 영양성분 표시란에 열량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를 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천연색소류 제제의 경우 색가 표시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첨가물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필수지방산의 경우에도 실제 함량과 표시 함량 사이의 허용오차 범위를 마련하여 표기 정보의 신뢰도를 높였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식품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트륨과 당류 저감 표시, 어떤 품목이 추가될까?
식약처는 국민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등에 국한되었던 저감 표시 대상이 앞으로는 샌드위치, 햄버거,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넓어질 예정인데요. 이는 가공식품을 통한 나트륨과 당류 섭취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저감 표시는 시중에 유통되는 동일 식품 유형의 평균 함량보다 나트륨이나 당류를 일정 비율 이상 줄였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덜 짜다' 혹은 '덜 달다'는 주관적인 홍보가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에 근거한 표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소비자들은 제품 전면에 붙은 '나트륨 줄임' 또는 '당류 저감' 마크를 보고 건강한 제품을 손쉽게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당 또는 무가당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됩니다.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기준을 다듬었는데요. (사)한국육가공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도 이러한 표시 기준 변화에 발맞춰 제품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2026년 영양표시 의무화 확대, 대상 기준은?
👉 맞춤형 화장품 조제 자격 없이 판매하다 영업정지 통보받은 과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2026년부터 대폭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규모가 큰 대형 업체 위주로 영양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중소 규모의 영업소에서 생산하는 제품들도 영양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요. 이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덕구청의 자료에 따르면 영양표시 2단계 의무 적용 대상은 품목류 매출액이 12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영업소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2026년까지 자사 제품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포장지에 이를 명시해야 하는데요.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서 영양 성분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영양표시에는 열량뿐만 아니라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 9개 핵심 성분이 포함됩니다. 중소 업체들에게는 분석 비용 등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유리하더라고요.
| 항목 | 기존 기준 (유통기한 중심) | 변경 기준 (소비기한 및 2024 개정) |
|---|---|---|
| 날짜 표시 | 유통기한 (판매 허용 기간) | 소비기한 (섭취 가능 기간) |
| 주류 표시 | 자율적 열량 기재 | 열량 표시 방법 강화 |
| 영유아 식품 | 일반 식품과 혼용 표시 가능 | 섭취 대상 및 기준 명확화 |
| 나트륨·당류 저감 | 면류 등 일부 품목 | 샌드위치, 햄버거 등 확대 |
| 내용량 변경 | 별도 표시 의무 없음 | 중량 감소 시 사실 표시 신설 |
내용량 변경과 혼합식용유 표시의 새로운 규칙은?
최근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식약처는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중량을 몰래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내용량이 이전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장지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인데요. 이는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에 더 적은 양을 구매하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혼합식용유의 제품명 표시 기준도 합리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혼합된 기름의 명칭을 모두 나열해야 하거나 까다로운 규칙이 있었으나, 이제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는 기업의 마케팅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정보는 누락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춘 결과입니다.
이외에도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최신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원재료명이나 함량을 속여 기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문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소비자는 포장지의 문구 하나하나가 법적 기준을 통과한 것임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죠.
Q.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바로 버려야 하나요?
A. 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후의 기한입니다.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이 지났다면 미개봉 상태라 하더라도 미생물 증식이나 품질 변질의 위험이 크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우유는 왜 아직도 유통기한으로 표시되어 있나요?
A. 냉장 보관 기준이 엄격해야 하는 우유류는 유통 환경 정비를 위해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보에 따르면 우유 등 일부 품목은 최대 2031년까지 유통기한 표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단계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Q. 제품 중량이 줄어든 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내용량이 변경된 제품은 포장지에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구매 전 제품 전면이나 뒷면의 중량 표시 인근에 '내용량 변경' 관련 안내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영양성분 표시가 없는 과자도 있는데 불법인가요?
A. 현재 매출액 규모가 작은 영세 업체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의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는 매출액 50억 원 이상의 영업소까지 의무가 확대되므로 점차 모든 제품에서 확인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달라진 식품 표시 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비기한의 정착부터 영양표시의 확대, 그리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량 변경에 대한 대응까지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촘맣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합리적인 식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식품 구매 시 뒷면의 상세 표시를 읽어보는 작은 습관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식품 안전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나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상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올바른 식품 보관법과 냉장고 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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