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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된 당알코올 10% 이상 주의문구 의무 규정 놓쳐서 출하 중단된 사례

올해 시행된 당알코올 10% 이상 주의문구 의무 규정 놓쳐서 출하 중단된 사례

올해 시행된 당알코올 10% 이상 주의문구 의무 규정 놓쳐서 출하 중단된 사례을 설명하는 블로그 대표 이미지.

평소 즐겨 먹던 제로 슈거 간식을 먹고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화장실로 달려가신 적 있나요? 최근 식품 업계의 트렌드가 저칼로리와 제로 당류로 바뀌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당알코올 성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인데요. 식약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 보호를 위해 당알코올 함량이 높은 제품에 대해 엄격한 표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해 유통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거나 출하가 중단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30초 핵심 요약

1. 당알코올류 함량이 10% 이상인 모든 가공식품은 주의문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2. '무당' 혹은 '무가당' 강조 표시 시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감미료 함유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3. 2028년까지 모든 가공식품으로 영양표시 의무화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목차
1. 당알코올 10% 이상 주의문구 의무화 배경과 기준
2.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따른 세부 이행 사항
3. 행정처분 방지를 위한 예산별·레벨별 대응 전략

1. 당알코올 10% 이상 주의문구 의무화 배경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칼로리 섭취를 줄이려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설탕 대신 당알코올을 사용한 제품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당알코올은 열량이 낮고 인체에서 거의 대사되지 않아 다이어트 식품이나 제로 칼로리 음료에 널리 쓰이는 성분인데요. 하지만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과량 섭취 시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한해서만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는 주요 원재료 여부와 상관없이 당알코올류 함량이 10% 이상인 모든 제품으로 표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명칭만 보고는 알 수 없는 성분의 함량을 명확히 인지하게 함으로써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조치입니다.

의학신문에서 언급한 식품첨가물 공전 등재 감미료 용도 당알코올 10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락티톨, 만니톨, 에리트리톨(에리스리톨), 자일리톨, 이소말트, 폴리글리시톨액(폴리글리시톨시럽), 말티톨액(말티톨시럽), D-소비톨액(D-소비톨), D-말티톨 등이 이에 해당해요. 만약 제조 중인 제품에 이러한 성분이 합계 10%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규정된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구분 기존 기준 개정 기준
표시 대상 주요 원재료 사용 시 당알코올 함량 10% 이상 시
표시 항목 주의문구 위주 종류 및 함량 + 주의문구
활자 크기 일반 규정 적용 강조 표시 시 14포인트 이상

💡 당알코올 체크 꿀팁

제품 배합 비율을 점검할 때 개별 당알코올 성분의 합이 10%를 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폴리글리시톨액이나 말티톨액 같은 시럽 형태는 고형분 함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따른 세부 이행 사항

👉 제로슈거 강조표시 옆에 열량 정보 없어 행정처분 받을 수 있는 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강화되면서 단순히 문구를 넣는 것 이상의 디테일이 요구됩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법률 분석에 따르면, '무당'이나 '무가당' 혹은 'Sugar Free'와 같은 강조 표시를 사용하는 제품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이러한 강조 표시 주변에는 '감미료 함유' 또는 '당알코올 함유'라는 문구와 함께 제품의 총 열량 정보를 14포인트 이상의 활자 크기로 명시해야 합니다.

바이오푸드랩의 자료에 따르면 당알코올 함량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사용하여 종류와 구체적인 함량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알코올(자일리톨 5%, 에리스리톨 6%) 함유"와 같은 방식이죠. 또한 주의문구인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확실히 구분되도록 배치해야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식품저널(thinkfood)의 보도 내용을 보면 식약처는 2028년까지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영양표시 의무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 업체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당알코올 함량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전체적인 영양 성분 표시 체계가 바뀐다는 점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위반 시 주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당알코올 주의문구를 누락하거나 함량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부당표시'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순한 시정 명령을 넘어 제품의 출하 중단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법적 검토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3. 행정처분 방지를 위한 예산별·레벨별 대응 전략

규정이 바뀌면서 기업 규모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데요. 직접 해보니 패키지 디자인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가장 큰 비용 부담이더라고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의 경우 기존 재고를 소진하는 기간 동안 식약처의 유예 기간 설정을 확인하거나 스티커 부착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레벨별로 살펴보면, 입문 단계의 업체는 먼저 자사 제품에 포함된 당알코올 10종의 리스트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급 단계에서는 영양 성분 검사 전문 기관인 바이오푸드랩 등에 의뢰하여 정확한 함량 분석 성적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죠. 고급 단계의 대형 제조사는 2028년까지 예정된 전 품목 영양표시 의무화 로드맵에 맞춰 전사적인 패키지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 시에도 상세 페이지 내에 이러한 주의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제품에는 표시가 잘 되어 있어도 온라인 쇼핑몰 이미지에 누락되어 있다면 이 역시 단발적인 민원이나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브랜드의 신뢰도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관리자용 실천 꿀팁

강조 문구인 14포인트 크기는 생각보다 큽니다. 디자인 설계 시 영양성분표 주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배경색과 대비되는 보색이나 굵은 글씨체를 사용하여 시인성을 높이는 것이 행정 지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궁금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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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당알코올 함량이 딱 10%인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정 고시에 따르면 당알코올류 함량이 10% 이상인 제품은 표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0.0%부터는 의무적으로 종류와 함량, 그리고 설사 유발 가능성에 대한 주의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Q2. 여러 종류의 당알코올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품에 사용된 모든 당알코올 성분의 함량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에리스리톨 6%와 자일리톨 5%가 혼합되어 있다면 총 함량은 11%가 되어 표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학신문에서 명시한 10종의 당알코올 성분을 모두 체크해 보세요.

Q3. '무설탕' 표시를 안 하면 14포인트 규정을 안 지켜도 되나요?
당알코올 함량 10% 이상에 따른 주의문구 표시는 강조 표시 여부와 상관없는 기본 의무입니다. 다만 '무당'이나 '제로 슈거' 같은 강조 표시를 할 경우에 한해, 그 주변의 '당알코올 함유' 안내 문구를 14포인트 이상의 큰 활자로 써야 한다는 추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Q4. 영양성분표 안에만 적으면 충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오푸드랩의 안내에 따르면 주의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영양성분표 내에 함량을 적는 것과는 별개로 주의사항을 명확히 노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당알코올 표시 규정 강화는 단순히 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변화하는 식문화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뒷면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좋겠네요. 건강한 감미료 섭취를 위해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작성된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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