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식품 표시 기준 2026년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블로그 대표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제로 슈거'라고 표시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감미료 함유 여부와 정확한 열량을 의무적으로 병기해야 하는 등 식품 표시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 30초 핵심 요약
2026년부터 시행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입니다.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 주요 감미료의 사용 기준이 하향 조정되거나 신설되며, '제로'나 '무당' 강조 표시를 할 경우 감미료 함유 사실을 14포인트 이상의 큰 글씨로 명시해야 해요. 또한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가 의무화되어 더욱 투명한 정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1. 2026년 달라지는 감미료 사용 및 표시 기준
2. 제로 슈거 및 무당·무가당 강조 표시의 명확화
3. 영양성분 '0' 표시와 나트륨 표기 단위의 규칙
4. 수크랄로스 및 아세설팜칼륨 등 개별 감미료 제한 수치
5.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및 일반식품 표시 강화
6.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 주의사항
1. 2026년 달라지는 감미료 사용 및 표시 기준
최근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대체당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감미료의 안전 관리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다소 포괄적이었던 감미료 사용 기준이 식품 유형별로 매우 구체화될 예정인데요. 이는 소비자가 제로 식품을 선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과도한 대체당 섭취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와 같은 주요 감미료들은 사용 대상 식품이 각각 37개에서 44개 유형으로 세분화됩니다. 식품유형별 사용량은 최저 0.03g/㎏에서 최대 12.0g/㎏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설정되죠. 이러한 변화는 식품 제조사가 임의로 감미료를 과다 사용하는 것을 막는 법적 장치가 됩니다.
Q: 감미료 기준이 왜 이렇게 세분화되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제기준(CODEX)에 맞춰 감미료의 사용량과 대상 식품을 명확히 설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2. 제로 슈거 및 무당·무가당 강조 표시의 명확화
아시아타임즈와 YTN의 보도를 종합하면, 2026년부터 '제로슈거'나 '무설탕'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감미료 함유 여부와 해당 제품의 칼로리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제품들이 당류는 없지만 높은 열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로'라는 단어만 강조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함인데요.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무당(Sugar Free)' 표시를 하려면 식품 100g(또는 100㎖)당 당류가 0.5g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가당' 표시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당류나 당류를 대체하는 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않아야 하며, 효소분해 등을 통해 당 함량이 높아져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어길 경우 엄격한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 구분 | 기존/일반 기준 | 2026년 개정 및 세부 기준 |
|---|---|---|
| 무당 (Sugar Free) | 당류 0.5g 미만 (100g당) | 감미료 함유 표시 의무화 (14pt 이상) |
| 무가당 (No Added Sugar) | 당류 무첨가 | 당 대체 원재료(꿀, 시럽 등) 사용 금지 |
| 열량 표시 | 선택적 강조 | 제로슈거 표시 시 열량 병기 필수 |
| 표시 글자 크기 | 제한 없음 | 감미료 관련 안내 14포인트 이상 |
Q: '제로슈거' 제품인데 왜 칼로리가 표시되나요?
A: 당류가 없더라도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알코올 성분 등에 의해 칼로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는 소비자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이를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거든요.
3. 영양성분 '0' 표시와 나트륨 표기 단위의 규칙
법무부 공식 블로그 자료에 따르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영양성분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열량의 경우 100g당 혹은 제품당 5kcal 미만일 때만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제로 음료가 실제로는 미세한 열량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해요.
나트륨 표시 단위 역시 세분화됩니다. 나트륨 함량이 120mg 이하인 경우에는 5mg 단위로 끊어서 표시해야 하며, 120m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g 단위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세한 단위 설정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식단을 관리할 때 더욱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탄수화물과 당류는 그램(g) 단위로 표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나트륨 123mg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표시되나요?
A: 120mg을 초과하므로 10mg 단위로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올림 기준에 따라 120mg 혹은 130mg으로 표기될 수 있으며, 상세 수치는 제품 뒷면 영양성분표를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4. 수크랄로스 및 아세설팜칼륨 등 개별 감미료 제한 수치
조선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특정 감미료의 최대 사용량을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감미료 섭취 수준이 안전 범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관리를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나 아이스크림류의 기준이 강화된 점이 눈에 띕니다.
수크랄로스의 경우 과자류 사용 기준이 기존 1.8g/㎏에서 1.6g/㎏ 이하로 조정됩니다. 또한 캔디류 등 21개 식품군에 대해서는 0.58g/㎏ 이하라는 사용 기준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아세설팜칼륨은 빙과 및 아이스크림 사용량이 기존 1.0g/㎏에서 0.8g/㎏ 이하로 하향 조정되어 제조 현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Q: 감미료 사용량이 줄어들면 맛이 변하지 않을까요?
A: 식품 제조사들은 줄어든 감미료 함량 내에서도 기존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배합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건강과 맛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및 일반식품 표시 강화
중앙일보와 KIM & CHANG(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개정안에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방지책도 포함됩니다. 내용량이 이전보다 줄어든 식품은 최소 3개월 이상 제품에 용량 변경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가격 인상 효과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제품을 구매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된 일반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HACCP 인증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시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게 됩니다. 린드스트롬과 같은 위생 관리 전문 기업들의 가이드라인도 이러한 법적 변화에 맞춰 더욱 강화되는 추세더라고요.
Q: 용량이 얼마나 줄어야 슈링크플레이션 표시를 하나요?
A: 기존 대비 내용량이 감소한 모든 경우에 해당하며, 식약처의 세부 지침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변경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6.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 주의사항
👉 바르는 보톡스 광고 믿고 구매했는데 식약처 적발 제품이었던 사례
2026년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가 의무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아지는 만큼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도 중요해지죠. 식품표시광고법은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지만, 제품 뒷면의 작은 글씨까지 꼼꼼히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인 당시럽이나 올리고당이 포함되었음에도 '무가당'이라는 용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은 '무가당' 표현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소비자는 제품 전면에 내세운 강조 문구보다는 뒷면의 영양성분표와 원재료명을 대조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Q: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가 들어가나요?
A: 네, 2026년부터는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어떤 식품을 구매하든 칼로리와 영양 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표시 강화: 제로슈거 제품에 감미료 함유 여부와 칼로리 병기 필수 (글자 크기 14pt 이상)
- 기준 엄격화: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 주요 대체당의 식품별 사용량 하향 및 신설
- 투명성 제고: 슈링크플레이션 발생 시 3개월 이상 고지 의무 및 모든 가공식품 영양표시 도입
📎 참고 자료 및 출처
'제로 슈거' 전성시대… 식약처 감미료 기준 구체화 추진에 ... (biz.chosun.com)
제로슈거 시대의 필수 법령! 영양성분 표시법 바로알기 - 네이버 블로그 (m.blog.naver.com)
감미료 섭취수준은 안전...식품별로 사용기준 구체화 추진 -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PDF] 2026년 식품표시광고법 주요 변경 사항 알림 (daedeok.go.kr)
2026년부터 모든 가공식품, 영양표시 의무화 - 올패키징 (www.allpackaging.co.kr)
작성된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