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 무가당 표시 기준 올해부터 달라진 점을 설명하는 블로그 대표 이미지.
한국식품기술사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 유통되는 영양성분 표시 제품 52개 중 66.0%에 달하는 33개 제품이 실제 함량과 표시 함량 간의 차이를 보이며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30초 핵심 요약
건강을 위해 선택하는 무당 및 무가당 식품의 표시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2026년부터는 'Zero Sugar' 등의 강조 표시를 할 때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 정보를 14포인트 이상의 큰 글씨로 반드시 병행 표기해야 해요. 특히 당류 함량 부정확 표시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무당·무가당 표시 기준의 변화와 배경
2. 감미료 및 열량 정보 표시 의무화 세부 내용
3. 영양표시 의무 대상 확대 및 시행 시기
4.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영양성분 확인법
1. 무당·무가당 표시 기준의 변화와 배경
최근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저 열풍과 함께 설탕을 뺀 제로 슈거 제품이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단순히 무당이라는 문구만 보고 해당 제품이 열량이 없거나 건강에 무조건 이로울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했습니다.
한국식품기술사협회가 발표한 영양성분 표시 부적합 사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52개 제품 중 당류 함량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표시된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최대 433%까지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되었거든요. 이는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단순히 저열량, 저나트륨 표시만 믿고 제품을 섭취했을 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지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식약처가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무당, 무가당, Zero Sugar, Sugar Free 등 당류를 뺐다는 점을 강조하는 제품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단순히 설탕을 넣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 설탕 대신 무엇을 넣었는지와 그로 인한 최종 열량이 얼마인지를 소비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나라)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류는 식품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을 의미해요. 포도당, 자당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원재료명에서 이 성분들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2. 감미료 및 열량 정보 표시 의무화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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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법률사무소와 식품저널 foodnews의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무당이나 무가당을 강조하는 식품은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 정보를 매우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제품 뒷면의 작은 영양정보란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들이 이제는 제품 앞면의 강조 표시 주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활자 크기입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감미료 함유' 또는 '당알코올 함유'라는 문구와 함께 제품의 총 열량 정보를 14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집어 드는 순간 설탕 대신 대체당이 들어갔음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게 하려는 조치인데요. 단순히 당류가 0이라는 점만 부각해 열량까지 낮을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도 포함되었습니다. 식품저널 foodnews에 따르면 가격은 유지하면서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는 규정도 함께 강화됩니다. 이는 무당 제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식약처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존 방식 | 변경 및 강화 기준 (2026년) |
|---|---|---|
| 강조 문구 | 무당, 무설탕, Zero Sugar 등 자유 표시 | 강조 표시 인근에 추가 정보 필수 기재 |
| 감미료 고지 | 원재료명에 소량 기재 | '감미료 함유' 14포인트 이상 표시 |
| 열량 정보 | 뒷면 영양정보란 기재 | 강조 표시 주변에 총 열량 병행 표기 |
| 내용량 변경 | 별도 고지 의무 낮음 | 용량 감소 시 해당 사실 명시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
14포인트는 일반적인 식품 표시 사항보다 훨씬 큰 크기입니다. 제품을 멀리서 보아도 감미료 사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려는 의도이므로 구매 전 제품 전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3. 영양표시 의무 대상 확대 및 시행 시기
이러한 변화가 모든 식품에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임 관세파트너스와 관세법인 딜라이트이앤씨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식약처는 영업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영양표시 의무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는 매출 규모가 큰 영업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2026년 시행 대상은 2022년 업종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입니다. 이 시점부터 제조, 가공, 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제품들은 강화된 무당·무가당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또한 가정간편식 시장의 성장에 따라 밀키트(간편조리세트) 제품에 대한 영양표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조리되지 않은 자연산물이 포함된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영양표시 도안도 마련되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힙니다.
(주)바이오푸드랩에 따르면 이러한 일련의 개정 고시는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내 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2026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대부분의 대기업 제품들에서 더 명확한 영양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중소 규모 영업소 제품은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더라고요.
강화된 표시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 선적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생산되어 유통 중인 재고 제품은 기존 표시 형식을 유지할 수 있으니 제조일자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영양성분 확인법
제도가 바뀌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무설탕' 문구에 속지 말고 영양성분표에서 당류 항목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요. 특히 저당 요거트와 같은 건강 지향 식품을 고를 때는 1회 제공량당 당류 함량이 5g 미만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일부 제품은 지방 함량을 줄이는 대신 맛을 내기 위해 당류를 더 많이 넣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지방'이라는 표시만 보고 안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살펴야 하죠. 지방이 적당히 포함된 제품이 오히려 포만감을 유지해 주어 폭식을 막아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재료명에서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체크하는 과정은 필수적이에요.
직접 써보니 영양성분표를 읽는 것이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식약처의 이번 개정으로 정보가 전면으로 배치되면 이러한 확인 과정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당류 함량이 0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대체당인 당알코올이 과다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상세한 정보는 반드시 제품 패키지의 공식 표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문자: 제품 전면의 '제로' 문구 옆 14포인트 열량 정보부터 확인하세요.
- 숙련자: 뒷면 영양정보란의 당류 함량(5g 미만 권장)과 원재료명의 대체당 종류를 대조해 보세요.
- 전문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앱을 활용해 바코드를 스캔하면 더 정확한 허용오차 범위 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결국 최종 선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달라지는 무당 및 무가당 표시 기준을 잘 숙지하여 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품을 고를 때 어떤 표시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나요? 평소 궁금했던 영양 표시 기준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글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조언이 아닙니다.
📎 참고 자료 및 출처
[PDF] 한눈에 쏙쏙 단계별 영양표시 가이드라인 (foodsafetykorea.go.kr)
한국식품기술사협회 - 영양 강조 표ㆍ함량 표시 ‘부적합’ 사례 (foodpe.or.kr)
Page 8 - Demo (www.ko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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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bioeng.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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