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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게도 다 쓰길래 따라 했는데, 표시 기준은 어떻게 바뀐 걸까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비슷한 제품이라도 라벨이 조금씩 달라진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어? 얘도 이걸 표시하네?' 싶어서 찾아보면 어느새 나만 몰랐던 새로운 표시 기준이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다른 가게도 다 하길래 따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 나만 몰랐던 건가?' 싶을 때가 있죠. 대체 식품 표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고시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식탁의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 표시 기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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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표시 기준,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 기준 변경 사실 모르고 운영하다 손해로 이어진 사례

식품 표시 기준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식품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약속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식품 산업도 발전하고, 소비자들의 요구사항도 다양해지면서 표시 기준 역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답니다. 마치 우리가 입는 옷에 사이즈나 소재 정보가 필수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어떤 성분이 들어갔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번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5-27호)와(제2024-41호)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특히 영양 정보 표시에 대한 강화, 조리된 형태의 식품에 대한 명확한 표기, 그리고 수출 식품에 대한 유연성 확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답니다.

 

이러한 개정은 단순히 '무언가를 더 적으세요'라는 지시가 아니라, 급변하는 식품 시장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이 혼란 없이 올바른 정보를 얻고, 생산자 및 판매자들은 합리적인 기준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점점 늘어나는 간편식 시장에 맞춰 밀키트와 같은 제품에 대한 영양 정보 표기 방식이 개선된 것처럼 말이에요. 또한, 기존 규정들의 중복이나 상충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영업자들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답니다.

 

📊 식품 표시 기준 개정 주요 내용 비교

개정 내용주요 변화
영양표시 의무 확대영양표시 의무 대상 확대 및 간편조리세트 등 영양정보 제공 도안 신설
수출 식품 표시 유연성외국어 표시 수출 식품에 한글 표시 스티커 부착 허용
표시 규정 정비중복, 상충 규정 정비 및 영업자 혼선 방지
내용량 변경 표시내용량 감소 시 사실 표시 신설
무당/무가당 강조 표시감미료 함유 및 열량 정보 함께 표시 의무화
필수지방산 표시필수지방산 3종(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DHA)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및 허용오차 범위 마련

📈 최근 변경된 식품 표시 기준,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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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 기준은 다양한 이유로 개정되는데,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식품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영양표시 의무 대상 확대'와 '간편조리세트(밀키트)에 대한 영양 정보 표시 도안 신설'이에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밀키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담긴 밀키트 제품에 대한 영양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이제 밀키트를 구매할 때도 영양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또한,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신설'도 주목할 만해요. 소비자들이 제품의 내용량 감소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내용량이 줄어들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거죠. 이는 내용량 감소와 함께 단위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조치예요. 더불어, '무당' 또는 '무가당'을 강조하는 제품에 대해 감미료 함유 및 열량 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하는 것을 막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랍니다. 이 외에도 '주류 열량 표시 방법 강화'를 통해 열량 정보를 더 잘 보이도록 개선하는 등, 소비자의 편의와 알 권리를 증진하는 다양한 개정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 주요 개정 내용별 변화 상세

항목변경 전변경 후
간편조리세트 영양표시기준 모호, 정보 제공 제한적영양정보 제공 도안 신설, 정보 접근성 향상
내용량 변경 표시내용량 감소 시 별도 표시 기준 부재내용량 감소 사실 표시 신설, 소비자 정보 강화
무당/무가당 강조오인·혼동 가능성 존재감미료 함유 및 열량 정보 함께 표시 의무화
주류 열량 표시표시 확인 어려움열량 정보 크고 굵게 표시, 확인 용이성 증대

🤔 다른 가게도 따라 했는데... 표시 기준은 어떻게 바뀐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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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게들도 다 하길래 따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 나만 몰랐던 건가 싶을 때가 있죠. 사실 식품 표시 기준은 굉장히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자연산물'에 대한 생산연도 표시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모든 농수산물에 생산연월일을 표시하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투명 포장에 담긴 자연산물에 한해 선택적으로 표시 가능하다'는 내용이었고, 포장되지 않은 자연산물에는 해당되지 않았죠. 이런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답니다. (참고 자료 3번)

 

최근 개정된 내용 중에는 '수입식품 등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 명확화도 있어요. 과거에는 위탁생산제품(OEM)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했지만, 특정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경우 표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혼선이 발생할 수 있었죠.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정비하여 영업자들의 혼선을 줄이고자 했어요. 또한, '곡류가공품 등 일부 식품유형'의 경우, 다른 식품 유형으로 오인·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법률에서 정한 식품군, 종, 유형 명칭 표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는 이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으로 규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기도 했답니다. (참고 자료 1번)

 

📝 규정 정비 및 혼선 방지 사례

구분기존 규정 및 혼란개정 내용 및 효과
OEM 표시위탁생산제품(OEM) 표시 의무, 일부 유통전문판매업자 표시 제외 규정으로 혼선 발생규정 정비로 영업자 혼선 방지
식품 유형 명칭 표시오인·혼동 방지를 위해 특정 법률상의 식품군, 종, 유형 명칭 표시 금지부당 표시·광고 기준과 중복되는 규정 정리, 규제 합리화
'전분가공품' 명칭제품명에 '전분' 의무 표시 규정과 '전분가공품'은 '전분' 사용 불가 규정 충돌규정 정비로 영업자 혼선 방지

💡 업계 혼란 줄이고 소비자 알권리 높이는 개정

식품 표시 기준의 개정은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 식품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특히 이번 개정안들은 영업자의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화는 간편조리세트 등에서 원재료의 상태에 따른 영업자들의 다양한 해석으로 발생하던 혼선을 줄여줄 거예요. 또한, '천연색소류 제제의 색가 표시 대상 명확화'는 불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혼란을 막고, 꼭 필요한 정보만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기여합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요. '주류 열량 표시 방법 강화'는 소비자들이 술을 마실 때 열량을 쉽게 확인하고 건강을 고려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신설'은 소비자가 제품의 실제 양 변화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역시 소비자가 설탕이나 감미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들은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품 소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에요.

 

✅ 소비자 권리 강화 및 업계 편의 증진

영향주요 내용기대 효과
소비자 알권리영양표시 확대, 내용량 변경 표시, 주류 열량 표시 강화, 무당/무가당 강조 표시 개선건강하고 합리적인 식품 선택 지원, 오인·혼동 방지
업계 편의규정 정비, 중복·상충 규정 해소, OEM 표시 명확화영업자 혼선 방지, 행정 절차 간소화, 규제 합리화

✍️ '밀키트'부터 '수입식품'까지, 변화하는 표시 이야기

식품 표시 기준의 변화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시대의 흐름과 우리 삶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과 같아요. '가정간편식(HMR)'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간편조리세트(밀키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식품에 대한 명확한 영양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죠. 이제 밀키트 구매 시 조리되지 않은 신선한 재료들의 영양 정보까지 꼼꼼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탁 준비를 더욱 돕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는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새로운 식품 트렌드를 발 빠르게 포착하고, 이에 맞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참고 자료 1번)

 

한편, '수출 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 완화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대처를 보여줍니다. 외국어로 표시된 수출 식품에 한글 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으로 부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영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식품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식품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한, '곡류가공품'이나 '전분가공품'과 같이 특정 식품 유형의 명칭 표시에 대한 세밀한 규정 정비는, 소비자가 제품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영업자들이 명확한 기준 하에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섬세한 접근 방식입니다. (참고 자료 1번)

 

📈 변화하는 식품 표시, 그 중심에는

주요 대상개정 내용목적
간편조리세트 (밀키트)영양정보 제공 도안 신설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및 선택권 보장
수출 식품한글 표시 스티커 부착 허용영업자 피해 최소화, 유통 효율 증대
식품 유형 명칭중복·상충 규정 정비영업자 혼선 방지,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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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식품 표시 기준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식품 산업의 발전, 새로운 식품의 등장, 소비자들의 요구 변화, 그리고 안전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식품 표시 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Q2. 간편조리세트(밀키트)에 대한 영양 정보 표시가 강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밀키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고 선택하는 데 필요한 영양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조리되지 않은 신선한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러한 제품에 대한 영양 정보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Q3.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3. 제품의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히 내용량이 줄어들면서 단위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가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인지하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Q4. '무당' 또는 '무가당'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살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4. 네, 이제는 '무당' 또는 '무가당'이라고 강조하는 제품에는 '감미료'가 함유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열량 정보'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이러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당류 섭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수출 식품에 스티커로 한글 표시를 하는 것이 허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이는 외국어로 표시된 수출 식품에 대해 영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유통 시 표시 사항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국제적인 식품 유통 환경에 맞춰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Q6.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누가 제정하고 관리하나요?

A6.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관련 법령(「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관리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Q7. '자연산물' 표시 기준이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A7. 과거에는 '모든 농수산물에 생산연월일을 표시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투명 포장에 담긴 자연산물'에 한해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자연산물에는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Q8. '주류 열량 표시 방법'이 강화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A8. 소비자들이 주류의 열량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열량 표시를 '크고 굵게' 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9. '천연색소류 제제'의 색가 표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A9.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색가 함량 기준이 있는 천연색소류 제제에 한해서만 색가를 표시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색가 표시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Q10. '곡류가공품 등 일부 식품유형'의 명칭 표시 규정이 정비되었다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A10. 특정 식품 유형의 명칭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이미 규제되고 있어, 규제가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영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함입니다.

 

Q11. '전분가공품'의 제품명에 '전분' 의무 표시 규정에 대한 충돌은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A11. 과거에는 '전분가공품'에 '전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면서도, 별도 조항으로 '전분가공품'에는 '전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충돌을 해소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했습니다.

 

Q12. '필수지방산' 표시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가 마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2.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필수지방산 3종(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DHA)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추가됨에 따라,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 간의 합리적인 허용오차 범위를 마련하여 영양성분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Q13.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A13. 간편조리세트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냉동 제품인 경우, 이를 해동하여 냉장 제품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영업자들의 해석이 다양하여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동일하게, 단순 해동 또는 해동 후 분할 포장하여 냉장제품에 구성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내용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합니다.

 

Q14.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식품(OEM)'에 대한 표시 규정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14. 과거에는 OEM 식품에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되,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경우 표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정비하여 영업자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한 표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Q1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외에 참고되는 법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1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등 식품 및 위생 관련 법규들이 식품 표시 기준 개정 시 함께 고려되고 반영됩니다. 이는 식품 관련 규정들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Q16. 새로 추가된 영양성분 표시 항목이 있나요?

A16. 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필수지방산 3종(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DHA)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추가되어 표시 대상 영양성분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이 필수지방산들에 대한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 간의 허용오차 범위도 마련되었습니다.

 

Q17. 외국어로 표시된 수출 식품에 대한 한글 표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17. 외국어로 표시된 수출 식품의 경우,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필요한 한글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식품의 국내 유통 시 표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Q18.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이 표시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A18.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예를 들어 식품첨가물의 주용도가 현행화되거나, 조미김의 유형 명칭 및 식품첨가물 명칭이 정비되는 등 관련 규정들이 업데이트됩니다.

 

Q19.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은 식품 표시 기준과 어떤 관계인가요?

A19.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은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식품 표시 기준 개정 시, 이러한 기준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정들을 정리하여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Q20. 식품 표시 기준 개정으로 인해 영업자에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A20.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정들이 정비되어 영업자들의 혼선이 줄어들고, 합리적인 기준 하에서 영업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영양 표시 의무 확대 등으로 인해 일부 제품의 경우 추가적인 표시 사항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은 식품 표시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A2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예를 들어 조미김의 유형 명칭이나 천연케이싱의 명칭이 정비되는 등 관련 규정들이 업데이트됩니다. 이는 최신 식품 분류 및 기준에 맞춰 표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Q22. '간편조리세트'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서식 도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되었나요?

A22.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포함된 간편조리세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영양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양표시 도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Q23. '식품유형별 관련 내용 정비'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2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각 식품 유형별로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확대된 의무 대상에 맞춰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입니다.

 

Q24. '유통전문판매업소' 관련 규정은 어떻게 정비되었나요?

A24. 과거에는 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OEM 위탁생산제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유통전문판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입식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 영업자 혼선을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정비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Q25. '필수지방산' 3종 외에 다른 영양성분 표시에 변경사항이 있나요?

A25. 이번 개정에서는 필수지방산 3종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마련 및 허용오차 범위 설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른 필수 영양성분에 대한 전반적인 표시 기준 변경보다는, 필수지방산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26.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26. 해당 기준은 식품표시 기준 개정 시 참고되는 사항으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개별 규정의 공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27. '식품첨가물 명칭'은 어떤 방식으로 현행화되나요?

A27.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명칭 및 관련 규정이 업데이트되고, 이 내용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도 반영되어 최신 정보를 따르도록 합니다.

 

Q28. '간편조리세트'에 대한 새로운 영양표시 도안은 소비자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28. 새로운 도안은 소비자들이 밀키트 제품의 영양 정보를 더욱 쉽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나 식단 계획에 맞춰 더욱 현명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Q29. 식품 표시 기준 개정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29.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웹사이트의 '법령/자료' 메뉴 또는 '알림' 메뉴에서 '제개정고시' 부분을 통해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원하는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Q30. 이번 식품 표시 기준 개정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A30. 가장 큰 도움은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밀키트 등 새로운 형태의 식품에 대한 영양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내용량 변화나 '무당/무가당' 표시 등에 대한 오인·혼동의 여지가 줄어들어,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 면책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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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식품 표시 기준이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와 업계 혼선 방지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간편조리세트(밀키트)에 대한 영양정보 표시가 신설되고,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무당/무가당 제품 정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수입 식품 표기 유연성 확보 및 기존 규정들의 정비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식품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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