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규 식품 포장재를 제작할 때는 영양표시 의무 확대 대상인지, 적용 시작일이 언제인지, 실제 제품의 영양성분 수치와 인쇄 시안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떡류 등 기존 확대 대상 61개 품목의 영양표시가 전면 시행되었고, 버터 등 추가 77개 품목은 영업소의 2022년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2026년 또는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가공식품이 2026년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의무화되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포장재 검토에서는 식품유형과 시행일을 확인한 다음 영양성분의 표시 기준량, 열량·나트륨·당류 등의 함량과 단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원재료 변경사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재인쇄하려는 경우에도 현재 생산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표시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6년 영양표시 의무 확대에서 달라진 대상과 시행일
2026년 영양표시 확대는 모든 식품에 하나의 시행일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미 단계적으로 확대되던 61개 품목의 적용이 완료되는 동시에 새로운 77개 품목에 대한 단계적 적용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와 별표 4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입니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와 세부 표기방법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행 단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2026년 영양표시제도 주요 변경 사항 안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5년 2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적용할 때는 이후 개정된 법령과 고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및 매출액 기준 | 시행일 | 포장재 검토 사항 |
|---|---|---|---|
| 기존 확대 2단계 | 떡류 등 61개 품목의 잔여 적용 대상 | 2026년 1월 1일 | 해당 식품유형의 영양표시 반영 여부 |
| 신규 확대 3단계 | 버터 등 77개 품목 중 2022년 업종별 매출액 120억원 초과 영업소 | 2026년 1월 1일 | 신규 영양표시 의무 적용 여부 |
| 신규 확대 3단계 후속 | 같은 77개 품목 중 2022년 업종별 매출액 120억원 이하 영업소 | 2028년 1월 1일 | 향후 적용일에 맞춘 포장재 변경 계획 |
표의 매출액 120억원 기준은 77개 품목에 대한 확대 시행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61개 품목의 기존 단계적 시행 이력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또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현재 매출이 아니라 해당 규정에서 정한 2022년 업종별 또는 영업 종류별 매출액입니다.
영양표시 의무 적용은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식품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제작한 포장재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표시기준 적용이 자동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시행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도 모든 재고가 즉시 폐기 대상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조·수입 시점과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 경과조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유형과 영양표시 제외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양표시 대상 여부는 업체의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품의 정식 식품유형과 제조·판매 방식, 법령상 제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떡류, 두부류, 소스류 등은 기존 확대 대상의 적용 이력을 확인해야 하고, 버터류나 일부 고형차·설탕류 등은 신규 확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마케팅상 이름이 아니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실제 식품유형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는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과 영업 형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은 별표 4의 제외 규정을 확인합니다.
- 원료용 식품: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고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도 제외 요건을 확인합니다.
- 소형 포장: 식품·축산물의 용기 또는 포장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의 제외 규정을 확인합니다.
- 자연산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과 일반 가공식품을 구별해야 합니다.
- 식품유형별 제외: 침출차, 일부 커피류, 일부 장류 등은 법령의 세부 제외 항목과 실제 제품유형을 대조합니다.
이러한 제외 규정은 모든 소규모 사업자에게 일괄 면제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소규모 업체라도 영업 형태와 식품유형이 다르면 적용되는 표시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별 확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은 영양표시 자영업자 준비 전 필요한 자료 5가지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규 포장재에서 영양성분 수치와 단위를 어떻게 검토하나요?
신규 포장재에서는 먼저 영양정보의 기준량과 실제 함량을 맞춘 다음, 영양성분별 표시 단위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맞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인쇄를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영양표시 대상 성분과 표시사항을 규정합니다. 주요 영양성분에는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영양성분 표시방법, 표시 단위, 반올림과 허용오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표시 기준량과 총 내용량 확인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할 때는 해당 수치가 어떤 양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전체 내용량에 관한 정보와 실제 영양표시 기준량을 혼동하면 같은 영양성분도 소비자에게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원료 배합표, 영양성분 산출자료, 인쇄 시안에서 사용한 기준량을 일치시키고, 해당 식품유형에 적용되는 표시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 내용량을 1회 섭취량과 동일하게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2. 숫자와 단위의 일치 여부 확인
나트륨이나 콜레스테롤처럼 밀리그램(mg) 단위를 사용하는 성분과 탄수화물·당류·단백질처럼 그램(g) 단위를 사용하는 성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열량은 킬로칼로리(kcal)로 표시하며, 제품에 적용되는 공식 표시방법에 따라 단위와 수치를 검토합니다.
특히 디자인 시안에 수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단위가 바뀌거나 소수점이 누락되면 표시정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표의 숫자를 디자인 담당자가 임의로 수정하지 않도록 승인된 기초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3.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 확인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표시된 해당 영양성분 함량을 기준치와 비교하는 정보입니다. 계산 구조를 이해할 때는 다음 관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치 대비 비율(%) = 해당 영양성분 함량 ÷ 해당 영양성분의 1일 기준치 × 100
다만 최종 포장재에는 현행 고시에서 정한 영양성분 기준치와 표시 단위, 수치 처리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단위를 그대로 나누거나 계산 결과를 임의로 반올림하면 안 됩니다.
영양성분표의 수치만 일치하더라도 표시순서, 글자 크기, 표시 위치 등이 고시의 요구사항과 다르면 별도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나 배합비가 변경되면 영양표시도 바꿔야 하나요?
원재료 또는 배합비가 변경되었다면 해당 변경이 최종 제품의 영양성분과 표시사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재료 공급업체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 반드시 공인시험기관의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공통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필요한 조치는 변경 내용, 제품의 식품유형, 영양성분 산출 근거, 기존 표시량과 적용되는 허용오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변경 항목 | 확인할 영향 | 인쇄 전 필요한 점검 |
|---|---|---|
| 원재료 배합비 변경 | 열량·나트륨·당류·지방 등 함량 변화 가능성 | 변경된 배합 기준으로 영양정보 재산출·확인 |
| 원재료 공급처 변경 | 원료 규격과 영양성분 차이 | 원료 규격서와 기존 표시 근거 비교 |
| 원재료 종류 변경 |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영양정보 변경 | 표시사항 전반의 변경 필요 여부 확인 |
| 내용량 또는 포장 단위 변경 | 총 내용량과 영양정보 기준량의 관계 | 내용량, 기준량, 표시값 일치 여부 확인 |
| 표시 관련 고시 변경 | 표시 대상·방법·시행일·경과조치 | 적용되는 법령 버전과 인쇄 시안 대조 |
예를 들어 소스류 제품에서 원재료 배합 비율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원료 규격과 배합량을 확인하고 기존 나트륨·당류 표시량이 여전히 적합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영양성분 함량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라면 새로운 산출자료나 시험분석 결과 등을 통해 표시정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합비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무조건 기존 포장재 전체를 폐기해야 한다거나, 재시험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 후 실제 표시량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원재료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영양표시뿐 아니라 원재료명과 성분 관련 표시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원재료명과 성분 표시의 차이는 성분 표시와 원재료명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해당하는 원료가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 의무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표시 범위를 확인할 때는 성분 표시 알레르기 문구는 어디까지 써야 하나요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포장재 검토에서는 무당·무가당 문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영양표시 관련 변경사항에는 영양표시 의무 확대 외에도 무당·무가당 제품의 정보 제공 강화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존 영양성분표가 정확하더라도 포장 전면의 영양강조 문구가 새로운 표시요건과 일치하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무당·무가당 및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당류를 강조하는 식품에는 해당 요건에 따라 열량과 감미료 사용 여부에 관한 추가 표시가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저열량 또는 열량 감소 등의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조표시 주변에 해당 열량 정보 또는 저열량 제품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감미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감미료 함유 표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모든 식품에 동일한 문구를 추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제품에 무당·무가당 강조표시를 사용하는지, 감미료를 사용했는지, 열량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관련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전문(제2026-37호, 2026년 5월 12일)과 해당 규정의 시행일 및 부칙을 대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가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변경 조항이 고시일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포장재 인쇄를 승인하기 전 어떤 순서로 최종 확인하나요?
신규 포장재 발주에서는 제품정보와 법적 표시기준을 확정한 뒤 최종 인쇄 시안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판이나 대량 포장재를 먼저 제작하면 수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표시 오류를 줄이기 위한 실무적인 관리 방법이며, 모든 업체에 특정한 승인 조직이나 검수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법률 규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제품과 식품유형 확정: 제품의 정확한 식품유형, 영업 형태, 제조·수입 시점을 확인하고 영양표시 대상과 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적용 법령 확인: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와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경과조치를 확인합니다.
- 영양성분 근거자료 확정: 승인된 배합표, 원료 규격서, 영양성분 산출자료 또는 필요한 시험분석 결과를 정리합니다.
- 표시값 검토: 표시 기준량, 열량, 영양성분별 함량, mg·g 단위,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을 대조합니다.
- 다른 표시사항 검토: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내용량, 소비기한, 보관조건 등 영양표시와 함께 변경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 디자인 시안 비교: 승인된 자료와 실제 인쇄용 파일에 기재된 수치와 문구를 비교하고 글자 크기, 표시 위치, 가독성을 검토합니다.
- 최종 인쇄 승인: 최종 승인한 파일의 버전과 승인일을 관리하고 인쇄업체에 동일한 파일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기존 포장재를 수정할 때는 수치 변경만 확인하는 방식보다 변경 전후의 표시사항을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제품명이 같더라도 실제 배합과 제조조건이 달라졌다면 기존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인쇄 완료 후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일률적으로 전량 폐기하거나 스티커로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 오류의 내용, 제품의 유통 상태, 스티커 등 보완표시가 허용되는 범위, 관련 법령과 관할기관의 안내를 확인한 뒤 조치해야 합니다.
기존 포장재 재고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 제조·가공·수입 시점과 적용되는 시행일 및 경과조치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장재 제작일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부터 작은 반찬가게도 영양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모든 반찬가게에 일률적으로 영양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 판매하는 제품의 실제 식품유형이 무엇인지, 다른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면제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원재료 공급업체만 변경되었다면 영양성분 분석을 다시 해야 하나요?
공급업체 변경만으로 모든 제품의 재시험이 자동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원료의 규격과 영양성분이 기존 자료와 다른지 확인하고, 제품의 최종 표시정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적합한 산출·검증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필요시 시험분석을 통해 표시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 단위를 잘못 인쇄하면 무조건 전량 회수해야 하나요?
표시 단위 오류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류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회수·폐기 조치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류의 종류와 정도, 유통 여부, 적용 법령을 검토하고 적법한 시정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참고할 만한 글
영양표시 이외에도 식품의 표시사항과 소비자 안내 기준을 살펴볼 때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식품 포장재를 제작하거나 변경하려면 먼저 제품의 식품유형과 영양표시 의무 적용일을 확인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별표 5 및 해당 시점의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후 배합표와 영양성분 근거자료를 확정하고, 최종 인쇄 시안의 수치·단위·기준치 비율·알레르기 표시·강조문구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적용에 의문이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시 관련 담당부서 또는 관할 지방식약청을 통해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식품·영양 정보이며 질병 진단이나 개인별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질환·약물 복용 등 특수한 상황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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